부산광역시의회기 및 의원배지 등에 관한 규정

부산광역시의회기 및 의원배지 등에 관한 규정

1992. 7. 10 의장훈령 제9호

개정 1998. 12. 16 의장훈령 제20호
1999. 10. 13 의장훈령 제21호
2015. 04. 06 의장훈령 제47호

제1조(목적)

이 규정은 부산광역시의회를 상징하는 부산광역시의회기에 관한 사항과 부산광역시의회 의원 배지의 제식
및 패용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의회기의 규격등)

부산광역시의회기(이하 “의회기”라 한다)의 규격 및 모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① 기면은 그 바탕을 청색으로 하고 가로와 세로는 3과 2의 비율로 하되,
    표준규격을 가로 120센티미터, 세로 80센티미터로 한다.
  2. ② 기면 중앙에는 속에 “의회”자가 새겨진 무궁화 표지(標識)를 배치하고,
    무궁화 표지 아래에 “부산광역시의회” 글자를 한글로 표시한다.
  3. ③ 표지의 지름은 깃발 세로의 5분의 3으로 한다.
  4. ④ 표지의 색채는 금색으로 하며, 원 안의 바탕은 자주색으로 한다.
  5. ⑤ 깃봉은 높이가 15센티미터, 변이 2센티미터와 4센티미터인 4각 뿔 모양으로 한다.
    다만, 국기봉을 겸용할 수 있다.
  6. ⑥ 의회기의 규격 및 모형은 별표(1)과 같다.
    다만, 실내에 게양하는 의회기의 기면 둘레에는 금색실을 달 수 있다.

제3조(게양)

  1. ① 의회기는 의회건물, 본회의장, 의장실에 게양한다.
  2. ② 의회기를 국기와 같이 게양할 때에는 국기 앞에서 바라보아 국기의 오른편에 게양하고,
       국기·시기·의회기를 동시에 게양할 때에는 중앙에 국기, 국기 앞에서 바라보아
       국기의 왼편에 시기를, 오른편에 의회기를 게양한다.

제4조(관리)

의회기의 관리는 국기의 관리방법을 준용한다.

제5조(시의회기에 대한 예의)

의회기에 대한 예의는 주목하는 방식으로 한다.

제6조(배지모형)

부산광역시의회 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 배지는 무궁화형 표지의 원 안에 “의회”자를 새긴다.

제7조(배지규격, 제식, 기재사항, 색상)

의원 배지의 규격, 제식, 기재사항과 색상은 별표(2)와 같다.

제8조(배지교부)

  1. ① 배지는 의원에게만 교부한다.

  2. ② 배지는 타인에게 양도 또는 대여하지 못하며 분실 또는 훼손하였을 때에는
      사유를 신고하고 재교부를 받아야 한다.

제9조(배지 패용요령)

배지는 왼쪽 옷깃에 단다.

부 칙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