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2. 7. 10 의장훈령 제9호
개정 1998. 12. 16 의장훈령 제20호
1999. 10. 13 의장훈령 제21호
2015. 04. 06 의장훈령 제47호
제1조(목적)
이 규정은 부산광역시의회를 상징하는 부산광역시의회기에 관한 사항과 부산광역시의회 의원 배지의 제식
및 패용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의회기의 규격등)
부산광역시의회기(이하 “의회기”라 한다)의 규격 및 모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제3조(게양)
제4조(관리)
의회기의 관리는 국기의 관리방법을 준용한다.
제5조(시의회기에 대한 예의)
의회기에 대한 예의는 주목하는 방식으로 한다.
제6조(배지모형)
부산광역시의회 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 배지는 무궁화형 표지의 원 안에 “의회”자를 새긴다.
제7조(배지규격, 제식, 기재사항, 색상)
의원 배지의 규격, 제식, 기재사항과 색상은 별표(2)와 같다.
제8조(배지교부)
① 배지는 의원에게만 교부한다.
② 배지는 타인에게 양도 또는 대여하지 못하며 분실 또는 훼손하였을 때에는
사유를 신고하고 재교부를 받아야 한다.
제9조(배지 패용요령)
배지는 왼쪽 옷깃에 단다.
부 칙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