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의회 회의록 발간 및 보존 등에 관한 규정

부산광역시의회 회의록 발간 및 보존 등에 관한 규정
  • 전문개정 2006. 3. 1 의장훈령 제30호
  • 개정 2008. 12. 22 의장훈령 제37호
  • 개정 2011. 12 .26 의장훈령 제41호

제1조(목적)

이 규정은 부산광역시의회 회의록(이하“회의록”이라 한다)의 작성·발간·보존·열람 및 복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1. “보존회의록”이란 부산광역시의회 회의규칙(이하 “회의규칙”이라 한다) 제51조제1항과 제66조제3항에 따라 의장 등이 서명·날인하고 부산광역시의회(이하 “시의회”라 한다)에 영구 보존하는 회의록으로 “배부회의록과 비공개회의록”을 합본한 회의록을 말한다. <개정 2008.12.22>
  2. 2. “배부회의록”이란 회의규칙 제53조제1항 본문에 따라 부산광역시의회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에게 배부하고 일반에게 공개하는 회의록을 말한다. <개정 2011.12.26>
  3. 3. “비공개회의록”이란 본회의의 의결이 있거나 회의규칙 제53조제1항 단서에 따라 공개하지 아니하기로 한 회의내용을 게재한 회의록을 말한다. <신설 2008.12.22>
  4. 4. “임시회의록” 이란 회의내용을 신속하게 파악하기 위하여 배부회의록 공포 전에 회의록 원고를 전자화하여 임시로 시의회 홈페이지에 게재한 회의록을 말한다. <신설 2011.12.26>
  5. 5. “책자회의록”이란 회의내용을 활판, 마스터, 그 밖의 여러가지 방법으로 인쇄하여 책자형태로 발간하는 회의록을 말한다.
  6. 6. “전자회의록”이란 회의내용을 전자화하여 시의회 홈페이지에 게재하거나 CD-ROM 등으로 제작·관리하는 회의록을 말한다.
  7. 7. “참고문서”란 의원이 그 발언의 참고를 위하여 회의록에 게재하는 간단한 문서를 말한다.

제3조(회의록의 구분)

회의록은 회의주체에 따라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1. 1. 본회의 회의록
  2. 2. 위원회 회의록
  3. 3. 행정사무감사 회의록
  4. 4. 행정사무조사 회의록
  5. 5. 소위원회 회의록 등

제4조(회의록의 작성)

  1. ①본회의 회의록은 회의규칙 제50조에 따라 작성한다. <개 정 2011.12.26>
  2. ②위원회 회의록은 회의규칙 제66조에 따라 작성하고, 행정사무감사 회의록 · 행정사무조사 회의록 및 소위원회 회의록 등은 이를 준용하여 작성한다. <신설 2011.12.26>
  3. ③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회의록에 기재하는 사항 중 당일 회의록에 게재하기 에 적절하지 아니한 각종 참고자료 등은 따로 보관한다. <개정 2011.12.26>

제5조(보존회의록의 작성·보존 및 열람 등)

  1. ①보존회의록은 회의규칙 제53조 제1항 단서에 따라 배부회의록에 싣지 아니하기로 한 부분을 포함한 모든 발언내용을 게재하여 원본을 책자회의록으로 발간하여 영구 보존함을 원칙으로 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이를 CD-ROM 등의 전자보존매체에 수록하여 보관할 수 있다.
  2. ②보존회의록을 열람·복사 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신청서를 소관 상임위원장을 경유하여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12.22>
  3. ③<삭제 2008.12.22>

제5조의2(비공개회의록의 보존 및 열람 등)

  1. ①비공개회의록은 인쇄하지 아니하고 회의규칙 제51조제1항 또는 제66조제3항에 따라 서명·날인을 받아 영구 보존한다. 다만, 보존관리에 필요한 경우 의장허가를 받아 이를 인쇄하여 보존 할 수 있다.
  2. ②비공개회의록은 의원에 한하여 열람·복사할 수 있으며, 의원은 이를 타인에게 열람·복사하게 하거나 비공개회의록의 전부 또는 일부를 다른 간행물에 게재하게 하여서는 아니된다.
  3. ③비공개회의록을 열람·복사하고자 하는 의원은 별지 제1호의2서식에 의한 신청서를 소관 상임위원장을 경유하여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본조 신설 2008.12.22>

제5조의3(회의록 원고의 열람 등)

  1. ①의원 또는 발언자가 발간전의 회의록 원고를 열람·복사 하고자 할 때는 별지 제1호의3서식에 따른 신청서를 소관 상임위원장을 경유하여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본인 발언과 관련된 회의록 원고에 대해서는 신청서 없이 열람·복사 할 수 있다. <개정 2011.12.26>
  2. ②제1항에도 불구하고 비공개회의록 원고의 열람·복사는 제5조의2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본조 신설 2008.12.22>

제5조의4(폐지된 위원회 등의 회의록 열람 등)

조례 등의 개폐로 폐지된 위원회와 존속 기간이 만료된 특별위원회 및 당대 의회 이전의 위원회 회의록에 대한 열람·복사는 제5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본조 신설 2008.12.22>

제6조(전자회의록의 공표 등)

  1. ①임시회의록은 회의록 원고의 작성이 완료되는 대로 시의회 홈페이지에 게재하여 열람 할 수 있도록 한다. <신설 2011.12.26>
  2. ②전자회의록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회의가 끝난 날부터 30일 이내에 시의회 홈페이지를 통하여 일반에게 공개한다. <개정 2011.12.26>
  3. ③CD-ROM 등과 같이 전자보존매체 등에 수록하여 공표하는 경우에도 제2항과 같다.

제7조(발언을 마치지 못한 부분의 게재)

  1. ①의장은 본회의 발언 도중 의원이 시간제한으로 발언을 마치지 못한 부분을 회의록에 싣고자 게재요구 하는 경우 이를 허가할 수 있다. 다만, 발언내용을 완결 짓는 간명한 것으로서 의장이 인정하는 범위 내의 것이어야 한다.
  2. ②산회 후 의원이 시간제한으로 발언을 마치지 못한 부분의 게재요청은 별지 제2호 서식의 발언보충 게재신청서를 작성하여 당해 회의가 산회된 날로부터 5일 이내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8조(참고문서 등의 게재)

  1. ①의원이 회의규칙 제50조의 규정에 의하여 참고문서를 회의록에 싣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3호 서식에 의한 신청서를 의장 등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그 회의내용 및 발언에 참고되는 간단한 문서이어야 한다.
  2. ②게재신청의 기한·요령 등은 제7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9조(서면질문·답변서 등의 게재)

  1. ①의장 등은 의원이 회의규칙 제50조에 의거 회의도중 언급되지 아니하고 의제와 관계되어 제출된 서면질문서와 답변서를 회의록에 싣고자 할 때에는 이를 허가할 수 있다.
  2. ②게재요청은 별지 제4호 서식에 의거 신청서를 작성하여 당해 회의가 산회된 날로부터 20일 이내 의장 등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0조(자구의 정정)

  1. ①발언한 의원과 공무원, 그 밖의 발언자가 회의규칙 제52조에 따라 자구의 정정을 요구하고자 할 때에는 전자회의록이 회의록 시스템에 게재된 날부터 5일 이내에 별지 제5호 서식에 따른 요구서를 의장 등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의회발언 도중의 정정은 의장 등이 직권 정정할 수 있다. <개정 2011.12.26>
  2. ②자구의 정정요구는 발언의 취지를 변경할 수 없으며 다음 각호의 경우에 한하여 정정요구를 할 수 있다.
    1. 1. 법조문 및 숫자 등을 명백히 잘못 발언한 경우
    2. 2. 간단한 선후문구를 변경하는 경우
    3. 3. 토씨를 정정하는 경우
  3. ③<삭제 2011.12.26>

제11조(녹음)

회의록 작성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회의내용을 녹음할 수 있다.

부     칙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