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규정은 부산광역시의회 회의록(이하“회의록”이라 한다)의 작성·발간·보존·열람 및 복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제3조(회의록의 구분)
회의록은 회의주체에 따라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제4조(회의록의 작성)
제5조(보존회의록의 작성·보존 및 열람 등)
제5조의2(비공개회의록의 보존 및 열람 등)
제5조의3(회의록 원고의 열람 등)
제5조의4(폐지된 위원회 등의 회의록 열람 등)
조례 등의 개폐로 폐지된 위원회와 존속 기간이 만료된 특별위원회 및 당대 의회 이전의 위원회 회의록에 대한 열람·복사는 제5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본조 신설 2008.12.22>
제6조(전자회의록의 공표 등)
제7조(발언을 마치지 못한 부분의 게재)
제8조(참고문서 등의 게재)
제9조(서면질문·답변서 등의 게재)
제10조(자구의 정정)
제11조(녹음)
회의록 작성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회의내용을 녹음할 수 있다.
부 칙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