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분권특별위원회
중앙집권의 폐해를 극복하고 지방의 특성과 잠재력 활용의 극대화를 통한 지방자치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구성한 위원회로 2016. 7. 22 ~ 2018. 6. 30까지 운영됩니다.
통합검색
가
가
지방분권특별위원회
중앙집권의 폐해를 극복하고 지방의 특성과 잠재력 활용의 극대화를 통한 지방자치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구성한 위원회로 2016. 7. 22 ~ 2018. 6. 30까지 운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