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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남식시장님! 기가찹니다

홍** 2010.06.14 조회수 : 942

허남식 부산시장님 기가 찹니다!

부산태권도협회(체육회도)기가 찹니다! 에 대한 부산시체육회의 답변은
억울하면 고발하라 입니다!

① 부산시의회 행교위의 행정감사 지시사항(부산태권도협회 부정사건조사관련2009년12월
16일)에 대하여 부산시체육회 박기현 처장은 지난 수개월동안 업무파악미비, 화해중재 운
운 등 온갖 핑계로 시간만 끌어 오더니,
막상 6.2지방 선거가 끝나자 사법기관의 판단을 받아 처리하라고 합니다. 이 말은 시의
회 지시든 시민단체 진정이든 이제 선거가 끝났으니, 떠들 테면 떠들라는 거지요?
박기현처장님! 이제와서 사법판단 처리보고운운이 웬 말입니까?
사법위반 처벌과, 체육관계 규약 및 지시위반 처벌은 엄연히 별개입니다.
부산태권도협회 승단심사 부정사건은 부산시민, 특히 태권도를 수련하는 청소년과 어린이
들이 피해를 당하고 있는 사항이기에, 시의회에서는 체육회 차원의 조치를 지시하였고,
박기현처장도 시의회 행교위의 행정감사 지시를 따른다며 여태껏 일식집 등에서 이사람
저사람 만나며 지치도록
회식을 하며 시간을 보내지 않았습니까?
그것이 아니라면 지난 6개월 동안 한일이 도대체 뭡니까?
회식이나 하다 선거만 끝나면 시의회 행교위 의원들도 교체되어 조용해 질줄 알고 지금까
지 직무유기를 하였습니까?
시의회 행교위의 행정감사 지시가 없었다 하더라도, 체육회는 가맹경기 단체에 대한 관
리, 감독을 하고 가맹경기단체의 잘못에 대하여는 감사 및 지시 의무가 있는 행정기관입
니다.
이제와서 사법기관의 판단을 받아 처리하라는 식의 답변은 체육회의 존재 이유를 모르는
처신으로서 공무원의 직무유기 행위 아닙니까?

② 감사요청에 대하여 특별조사위원회의 조사결과 의결록 조작여부에 대한 확인을 할 수
없다 판단하여 감사대상이 아니므로 감사의 필요성이 없고, 운운하였는데, 이렇게 많은
증인과 증거가 있는데도 조작여부 확인을 할 수 없다는 것은 부산시체육회는 부태협 부정
을 밝힐 의사가 없다는 것 아닙니까?
특별조사위에서는 의결록 조작여부 확인을 못한 게 아니고 실무조사팀의 보고서와 같이 3
일간이라는 제한된 시간에 의결록 조작관계자들을 모두 만나 조작 사실을 확인할 수 없었
다는 보고서 내용을 보지 않았습니까?

부산시체육회가 부태협 심사조정위의결록 조작에대한 감사를 하지도 않고, 조작여부를
확인 할 수 없다고 하는 것은 직무유기입니다.
박기현처장! 빈말을 하면 안 됩니다!
처장은 체육회 처장 실에서 민원인들의 감사요청은 받아들이기 곤란하고 부산시태권도협
회 박재희 회장이 가맹경기단체장의 자격으로 감사를 요청하면 받아들인다고 약속해 놓
고 이제 와서 박재희 회장의 감사 요청을 왜 받아들이지 않습니까?
부태협 장악무리들을 건드리면 처장이 다치니 죽어도 감사를 하지 않겠다는 것입니까?
③ 부태협 박재희회장의 감사요청도 거부하고, 대의원들의 불신임총회소집
도 거부하고, 민원인들의 진정도 거부하고, 시의회의 지시도 거부하고...
이런 경우를 고사성어에 안하무인격이라고 하지요?
7년여에 걸쳐 검,경의 수사와 법정소송이 계속된 단체이며, 시민단체에서도 부정조사요청
을 한 단체이며, 부산시의 특별조사위가 구성되는 등 의혹투성이 단체이며, 시의회 행교
위에서 전, 현직 처장을 출석시켜 부태협 부정처리에 대하여 질타하며 재조사를 지시했
던 단체인데도, 업무파악미비, 화해중재 운운 하며 시간만 끌더니 이제는 모든 것을 아
예 거부하고 있는 부산시체육회 박기현처장님!
감사원의 천안함 사고의 감사보고를 보았나요?
감사결과 죄질이 무거운 자는 사법기관에 의법 처리케 하고, 기강해이자는
군차원의 징계 처리하라 입니다.
본건에 관한 체육회의 처신도 마찬가지입니다.
감사를 해보고 법을 어긴 자는 사법기관에 의법 처리하게 하고, 체육관계
규약 위반자는 관계 규약에 의해 처리하면 됩니다.
이렇게 간단한 일을 도대체 부산시체육회의 전, 현직 처장 및 고위 간부들은 시의회 행교
위에 소환되어 부태협 부정 비호 건으로 의원들에게 심한 질타를 당하고, 심지어 시장의
출석을 요구하며, 행정감사가 몇 시간씩 중단되는 상황에서도 부태협 처벌 소리만 나오
면 고개를 돌리고, 묵묵부답인 이유가 도대체 무엇이며, 시 고위층에서는 왜 모른체 합니
까?
정말 소문대로 부태협과의 커넥션이 그렇게도 깊습니까???
대한민국 정,관계 관계자님에게 청합니다.
제발 밝혀주십시오!
부산체육의 현 주소를 알리고 싶어 2009년 5월 8일 부산시체육회 이사회
(시청대강당)에서 유재동 부산시태권도협회 부정조사 실무팀장이 발표한
내용을 첨부하겠습니다.


부태협 민원관련 조사위원회 위원이었으며, 실무조사팀장으로 참여한 당사자로써 발언
할 기회가 있을 것 같아 몇 자 적어 왔습니다.
부태협 관련 민원은 크게 네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째는 임원간의 분쟁 건입니다!
부태협이 오늘날 여기까지 오게 된 주원인은 2003년 발생한 임원간의 분쟁입니다.
당시 박가서전무의 무능 및 보험금 횡령 등의 비리에 대하여 교체를 건의하는 결의서에
서명한 실무 임원진들을 (현)박가서전무의 주도하에 부태협 전복모의라는 죄목으로 제명
및 해임시켰습니다.
이로 발생한 법적소송에서 부태협 집행부는 대법원까지 재판을 끌면서도 패소하여 수천
만 원의 위자료를 지불하였으나, 부태협집행부는 패소에 대한 행정적 책임을 묻는 상벌위
원회를 개최하거나, 구상권 행사 등의 조치를 한 적이 없었음을 확인하였습니다.

둘째는 태권도 승품,단심사 부정사건 관련 내용입니다!
태권도 단증은 대학입시 및 경찰공무원 특채 등 혜택을 받는 중요한 국가자격증으로 이러
한 부정은 결코 일어나서는 안 될 사건입니다.

2005년도 발생한 승품,단심사 부정사건은 2007년 9월 고위급 임원 10명이 부산지법으로부
터 업무방해 혐의로 각 100만원씩의 벌금형을 받았음을 확인하였습니다. 이중 4명은 현직
이사였으며, 나머지도 기술위원회 위원장 등 임원이었습니다.
부태협은 그들을 심사조정위원회를 열어 처벌 하였다고 주장하는데, 심사조정위원부태협
조사팀의 조사과정에서 부태협과 진정인측이 개최 여부에 대해 상반된 주장을 하고 있어
실제 심사조정위 개최여부는 불확실하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당시 심사부정 조사담당
자 손효준에게 심사조정위가 개최되지 않았다는 확인을 받았으며, 심사부정사건 이후에
도 심사부정 행위자들이 2008년도까지 계속 심사채점위원으로 활동한 사실을 확인하였습
니다. 부태협에서는 심사조정위 개최 여부와 관계없이 경기단체의 규정에 의한 징계절차
인 상벌위원회 및 이사회를 전혀 개최한 사실이 없었음을 확인하였습니다
부태협은 금번 체육회의 통보로 4월 30일 부태협 이사회에서는 벌금형 10명에게 근신 3개
월에 회원 자격정지도 아닌 심사위원 자격정지 1년6개월의 징계결정을 하였는데, 전,집행
부 시절 판정에 항의하는 코치와 학생들에게 제명 및 자격정지 처분을 하여 진학의 길을
막아버린 가혹한 징계조치와 비교해 보면 누구도 납득이 되지 않는 눈가림용 처벌이라고
밖에 볼 수 없습니다.

셋째는 부태협의 무분별한 징계입니다.
부태협 집행부는 2001년 출범이후 7년간 83명을 징계하였으며, 그중 30
여명은 징계 절차도 거치지 않고 징계한 것이 확인되었습니다.
※ 참고 1963년 부태협 창립이후 38년간 총징계자는 20여명에 불과함.

넷째는 부태협의 바람직하지 못한 예산지출 입니다!
실무조사팀의 조사결과 부태협 예산지출 중 2006년 홍보비 지출에서 회계연도 폐쇄기 2일
전(2006.12.29) 9천만원을 16개 지회에 일시에 배분하여 협회와 지회간의 상호 나눠먹기
라는 비난의 소지가 있는 등 예산지출에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3일간의 짧은 조사에서 보고내용과 같이 실무조사팀에 의해 부태협 집행부의 바람직하
지 못한 지출행위들이 확인되었습니다.
평소 본인이 생각하는 체육단체는 제반 규정에 의하여 투명하게 운영되어야 하며, 집행
부 임원은 도덕성과 정직성을 겸비해야 한다고 봅니다.
임원간의 분쟁을 비롯한 법적소송 패소 등의 책임당사자인
부태협 박가서전무가 금번 가맹경기단체임원 인준명단에 포함되어 있는 것은 부산체육회
의 부끄러운 현실입니다.
오늘의 부태협 사건은 부산의 많은 체육인들이 지켜보고 있으므로,
부산시체육회 이사회에서는 추후 부태협에 관련된 진정이 다시는 재기되지 않도록 규정
에 의거한 절차에따라 명확한 조치를 해야 할것입니다
또한 가맹경기단체를 관리하는 체육회의 관계자들에 대한 책임규명도 있어야 할 것입니
다.
그리고, 금번 부태협 사건과 같이 경기단체의 법적소송 발생시 체육회의 조치가 대법원
판결이 날 때까지 미루게 되면, 집행부가 교체 되며 사건자체가 묻혀 버릴 수도 있으므
로, 가맹경기단체의 법적소송 발생 시에는 체육회 차원의 즉각적인 규명 및 조치가 있어
야만 부태협과 같이 시간을 끌어 체육단체를 장악하는 사례가 없어질 것입니다.
끝으로 태권도는 우리나라의 국기이며, 거의 모든 어린이들이 수련하는 대표적인 스포
츠 브랜드입니다.
그러므로 부산시태권도협회를 투명하게 운영하도록 체육회가 상급기관으로서의 역할을 명
확히 해야 할 것이며, 또한 이번 일을 계기로 부산의 체육단체들도 한층 분발하여 부산체
육이 더욱 공고히 해지는 기틀을 마련하여 2020 올림픽이 성공적으로 유치될 수 있도록
간절히 바랍니다.

부태협 민원관련 조사위원회 조사팀장 유 재 동


민원인대표 홍순호 010-2738-4587

자료관리 담당자

홍보담당관
 (051-888-83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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