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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학교에도 각종 보조금 계속 지원해야 합니까?
전** 2006.01.18 조회수 : 70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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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립학교 세금 \ 배짱 체납\
부산진구내 시·국유지 점유 7개교 16년째 한푼 안내 부산 중심가에 위치한 사립학교들이 관할구청에 매년 납부해야 할 변상금과 각종 세금을 상습 체납한 사실이 드러나 물의를 빚고 있다. 부산 부산진구청은 지역 내 7개 사립 중·고교 및 어린이집이 지난 1990년부터 현재까지 국·공유지 무단 점유에 대한 변상금 2200만~25억여원을 단 한차례도 내지 않았다고 10일 밝혔다. 부산진구청에 따르면 부산진구 전포동 H중학교는 시유지 9395㎡와 국유지 299㎡에 대한 점 유 변상금 각각 653만원과 25억7746만원을 1990년부터 지금까지 체납하고 있다. 또 같은 동 D여상과 D중학교는 국유지 833㎡를 무단 점유하고도 변상금 6887만원을 내지 않았다. 인근 G고교도 국유지 262㎡ 점유 변상금 3122만원 납부를 구청의 독촉에도 외면하고 있다. 같은 기간 837㎡의 국유지를 사용한 부산진구 가야동 D중·고교는 변상금 2280만원을 체납 했고, 국유지 1218㎡를 쓰고 있는 부산진구 당감동 S어린이집의 체납 변상금도 1억2740만 원에 달한다. 중구 광복동 D여상 역시 국유지 716㎡를 무단 점유했지만, 연체료가 포함된 3억7000만원을 변상하지 않았다. 사유지를 구입해 건물을 지은 사립학교도 세금을 체납하기는 마찬가지다. 지난 1996년 금 정구 구서동으로 이전한 B고교와 B여고는 종합토지세 1900만원, 취득세 9700만원, 재산세 1400만원 등 모두 1억3800만원의 세금을 나몰라라 하고 있다. 이처럼 사립학교들이 국·공유지 점유 변상금 등을 체납하는 것은 재정난에 시달리기 때문 이기도 하지만, 학교법인의 기본재산을 처분할 경우 이사회의 결의와 교육인적자원부의 허 가를 얻어야 하는 사립학교법을 악용하고 있다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특히 사립학교법상 학교법인의 기본재산은 압류하더라도 공개매각을 할 수 없도록 돼 있어, 관할구청의 입장 에서는 압류에 성공하더라도 체납 변상금을 징수할 수 없다. 이 때문에 부산진구청 등은 체납액 징수를 위해 정부가 학교법인에 지원하는 보조금 압류 도 검토했지만, 이 역시 사립학교법에 교직원 인건비 등으로 지급되는 수입에 대해서는 채 권을 압류하지 못한다고 규정돼 있어 실패하고 말았다. 이에 대해 부산진구청 관계자는 \"사립학교들의 악성 체납을 막기 위해 공유지 반환 청구소 송 등 지금까지 사용하지 않았던 다양한 방법들을 시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권혁범 송진영기자 pearl@kookje.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