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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 부산교통공단이사장 연임은 필패(必敗)합니다.
강** 2005.04.15 조회수 : 69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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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보도에 따르면 부산교통공단에서는 지난 13일 차기 이사장 선임과 관련하여 이사 장추천위원회를 개최하고 차기 이사장으로 현 이사장을 추천하기로 하였다 합니다. 내년 초 부산시로 이관에 대한 합의에 따라 업무인수인계 등 해야 할 일들이 산적했 을 텐데도 차기 이사장 자리를 놓고 정쟁을 일삼다 좋은 세월을 다 보내고 아무런 성 과를 얻지 못한 속에서, 현 이사장의 임기만료가 바로 코앞으로 닥치자 건교부와 부산 시는 이도 저도 다 불가능한 상황임을 늦게서야 감지하고 고육지책으로 현 이사장의 임기연장이라는 편법 아닌 불법을 도모하는 모양입니다. 그 고육지책이 잘 되면 좋을 것이나 아래처럼 많은 문제를 안고 있으니, 앞으로 시이 관과 공단 법인이 해산되는 등의 굵직한 일을 앞둔 상황에서 일들이 어떻게 흘러 갈 것인지 난망하기만 하고 걱정 또한 아니 될 수 없는 일입니다. 이사장추천위는 공단의 이사장추천위원회운영규정 제3조 제3항에 의거 현 이사장의 임기만료시점으로부터 늦어도 2개월 이전에 구성되었어야 하나 현 이사장의 임기만료 20여 일을 남겨둔 때에 겨우 구성하였으며, 이사장추천위를 구성하는 위원들도 정산법시행령 제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조 계ㆍ경제계ㆍ언론계ㆍ학계 및 노동계 등 다양한 분야에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 에서 선임하여야 하나, 황해성 건교부 육상교통국장, 이익주 부산시 교통국장, 최연 혜 철도공사부사장, 정헌영 부산대교수, 김희로 우리물산장려운동본부 공동대표, 서덕 수 전 공단 기획이사 등으로 2명은 공무원이고, 2명은 공단운영위원이며, 1명은 전 공 단임원이고, 김희로 대표는 정산법시행령 제4조가 열거하고 있는 어디에도 속하지 않 고 있는 등으로 모두 자격조건에 하자가 있으며, 정산법령의 규정에 의거 노동계를 대표하여 민주노총에서 추천위원으로 역할을 할 사 람(본부 사무처장)을 추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추천위원 선임에서 배제를 한 것은 위 원선임의 형평성과 공정성에 심각한 문제가 있다 할 것이며, 추천위원을 선임하는 기관으로 정산법시행령에서 이사회라 할 때 이 때의 이사회는 당해기관의 경영을 심의의결하는 것을 전제로 보고 이사회로 규정한 것이나, 공단의 이사회는 공단의 경영사항을 심의의결하는 것이 아니라 공단법 제14조 제1항의 규정 에 의하여 이사장이 공단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집행하기 위하여 운영하는 자문기관에 불과하므로, 심의의결기관인 공단운영위원회를 별도로 둔 채로 자문기관인 공단이사회 가 위원들을 선임하는 결정을 한 것은 공단법을 위반하고 있으며, 정산법이나 규정에 의하면 공단의 기관장인 이사장후보자는 반드시 공개모집토록 규 정하고 있고 이 공개모집과 관련하여서는 어떤 예외도 두지 않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공단이사장추천위는 이 공개모집이라는 과정을 몽땅 생략하고 있으며, 후보자를 공모하지도 않은 상태에서 그 다음 과정의 심사라는 것 또한 있을 수 없는 것이나 심사결과 현 이사장을 차기 이사장 후보자로 정했다는 것은 추천위의 결정은 다분히 요식행위에 불과하다는 걸 그대로 보여주고 있으며, 공단법에서는 다른 기관들의 경우처럼 임원연임에 관한 규정이 따로 없으며, 현 이사장은 2002년 5월에 임명될 당시 공단운영위의 심의의결을 거치지도 않고 긴급 하거나 경미한 사항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서면결의로 갈음하여 임명제청된 자로서 임 명절차상 명백한 하자가 있는 자이며, 현 이사장은 건교부 출신 고위관료로서 공단 이사장에 3년이나 재직하면서 공단법 제 7조에서 규정하는 사업들을 하기보다는 오로지 도시철도의 건설 및 운영에만 국한하 여 공단을 운영한 관계로 부산지역의 대중교통은 전국에서 가장 심각한 지경으로 추락 케 한 장본인이라 할 것이며, 그 나마의 공단사업들도 전적으로 직접하지 않고 운영수지개선이라는 이유를 내세워 거의 모든 부문에 걸쳐서 민간에게 위탁경영케 하였고, 그 민간인들은 거의 대부분 공 단과 이런 저런 연고가 있는 자들에게 특혜로 거저 주다시피 하여 공기업주로서 불공 정거래행위를 밥먹듯 하였으며, 그렇게 공단을 팔아치우고도 자신의 잘못을 모르고 있으며, 그는 공단이나 지하철의 미래를 위해서 시이관 등 굵직한 사업들을 추진할 의사를 전 혀 가지지 않고 있을 뿐만 아니라, 다만 독립적 경영인으로서 직분을 망각하고 건교부 와 부산시의 입장만 추종하든지 아니면 그들 기관들이 시키는 일만 수행할 것이 뻔하 며, 그렇게 된다면 3호선 개통과 APEC정상회의 시점에 이를 즈음 시이관투쟁과 맞물려 지 하철노동자들의 분노를 촉발시킬 것이며, 갖은 불법을 무릅쓰고 의뭉하게 자리를 차지한다더라도 결론적으로 그에게도 아무런 도움을 주지 않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