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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우편(E-mail)이용 선거운동 방법 안내
부***** 2004.04.02 조회수 : 69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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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 4. 15 실시 제17대 국회의원선거 선거운동정보 전송방법 안내 ◈ 할 수 있는 기간 : 2004. 4. 2(금) ∼ 4. 14(수) ◈ 할 수 있는 사람 :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일반유권자 (20세 이상) ◈ 전 송 방 법 <전자우편이용(E-mail) 선거운동정보 전송> ① 선거운동 정보임을 안내 : \ 제목\ 란에 「OOO후보자의 선거운동정보」또는 「OO당의 선거정보」 라고 표기 ② 전송자 명칭 및 연락처: \ 보낸 사람\ 란에 「홍길동(leeys@nec.go.kr)」 ③ 전자우편 주소출처와 수신거부의사 표시방법: \ 글쓰기\ 란에 「귀하의 전자우편주소는(www.nec.go.kr)에서 수집하였으며, 수신을 원하지 않을 경우에는 「수신거부」를 클릭하여주십시요」라고 표기 <화상.문자메시지이용 선거운동정보 전송> ① 선거운동 정보임을 안내: 「\ OOO후보자의 선거운동정보\ 또는 \ OO당의 선거운동정보\ 」라고 표기 ② 전송자 명칭 및 연락처: 「홍길동(010-123-4567)」라고 표기 ③ 수신거부의사 표시방법: 「수신을 원하지 않을 경우에는 삭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라고 표기 ※ 위 ①②③의 예시내용을 안내한 후 선거운동정보를 제공하되, 작성예시에 준하는 안내문을 별도의 화면으로 작성하여 안내할 수 있습니다. ※ 송·수화자간 직접통화(선거운동정보임을 안내하지 않아도 됨)를 하는 이외에 전화 를 이용하여 선거운동용 음성정보를 전송하는 경우에는 접속 즉시 수신여부에 관한 동 의여부를 물어 동의하는 사람에게만 전송하되, 수신자가수신거부시 비용을 부담하지 않도록 하여야 합니다. 예) 선거운동용 휴대폰 음성메시지 전송은 불가 * 이는 선거운동용 스팸메일과 메시지 전송으로 인한 폐해를 막기 위해 도입된 제도로 서 다소 불편하시더라도 꼭 지켜주시기 바라며, 위 내용을 안내하지 않고 전자우편이 나 메시지를 보내면 선거법에 위반됩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