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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33
지방의회청원심사규칙
지방의회에 제출되는 청원의 효율적 심사를 위하여 지방자치법이나 동시행령에 규정된 사항 이외의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하위규정으로 각 지방의회가 의결로 정한다. 현재 각 지방의회의 청원 심사규칙의 내용은 청원서의 제출, 보완요구, 불수리통지, 회부와 심사, 취지 설명,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는 청원, 청원인에 대한 통지, 청원의 철회 등이며 국회청원심사규칙과 내용면에서 거의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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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32
지방의회재의결에 대한 대법원 제소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방의회의 의결이 「법령에 위반되거나 공익을 현저히 저해한다」고 판단하여 지방의회에 재의를 요구하였으나 이에 대해 지방의회가 재의결한 경우 그 재의결된 사항이 법령에 위반된다고 판단될 때에는 시·도지사는 행자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시장·군수 및 자치구청장은 시·도지사의 승인을 얻어 재의결된 날로부터 15일이내 대법원에 소(訴)를 제기 할 수 있다. 이 경우 재의결사항에 대한 효력은 대법원의 판결이 있을 때까지 정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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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31
지방의회의원의 임기
임기는 총선거의 경우에는 전임의원의 임기가 만료된 다음날부터 개시되고, 천재지변 등의 사유로 전임의원의 임기가 만료된 후에 총선거를 시행하였을 때에는 그 당선일로부터 개시된다. 그리고 보궐선거, 증원선거에 의하여 선출된 지방의원의 임기는 당선일로부터 개시되어 전임자의 잔임기간 동안 재임한다, 또한 지방자치단체의 신설, 구역변경, 폐치·분할이 있는 경우에 의원의 임기는 일반선거에 의한 의원의 잔임기간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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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30
지방의회의원의 겸직금지
지방의회의원은 의원으로서의 직무를 수행하는데 방해가 되고 정당하지 않다고 생각되는 직업을 겸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지방의회의원의 겸직금지 대상은 국회의원, 다른 지방의회의원, 헌법재판소재판관, 각급 선거관리위원회위원, 교육위원회 교육위원, 국가공무원 및 지방공무원(정당원이 될 수 있는 공무원은 제외), 정부투자기관임직원,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임직원, 농지개량조합의 조합장과 상근임직원, 농협·수협 ·축협·산림조합·엽연초생산협동조합·인삼협동조합의 상근임직원, 정당원이 될 수 없는 언론인 및 교원이다(지방자치 법 §33①). 의원이 이에 위반하여 겸직했을 때에는 퇴직 또는 징계의 사유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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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29
지방의회의원
지방의회의원은 주민의 선거에 의하여 선출된 지방의회의 구성원을 말한다. 지방의회의원은 임기 4년 동안 직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①회의소집 요구권 ②의안제출권 ③발언권 ④표결권 ⑤청원소개권 등의 권리를 가지는 동시에 ①회의에 출석 및 직무전념의 의무 ②공익우선의 의무 ③청렴과 품위유지의무 등을 가지게 되는데 이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는 징계사유가 된다. 당해 지방자치단체와 거래를 금지하고 있다. 지방의회의원의 신분은 당선인의 선고가 있을 때 또는 임기개시일로부터 발생하는데 임기중이라도 사직, 겸직금지에 위반한 때의 퇴직, 징계에 의한 제명, 자격상실결의에 의해 신분이 상실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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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28
지방의회의결에 대한 재의요구
지방의회는 조례와 예산 및 기타 안건을 의결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그 결정에 따라 사무를 처리하고 행정을 운영하게 된다. 그러나 의회의 의결이 월권 또는 법령·상급자치단체의 조례에 위반되거나, 예산상 집행할 수 없는 경비가 포함되는 경우 등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거부권을 행사하여 당해 사항에 대해 다시 지방의회에 의결을 요구하는 것이 재의요구(再議雲求)이다.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방의회에 재의를 요구할 수 있는 경우는 ①조례의 제정·개폐에 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 ②의결이 월권이나 위법이라고 인정되는 경우 ③의결에 예산상 집행불능한 경비가 포함되어 있는 경우 ④법령에 의해 지방자치단체가 의무적으로 부담해야 할 경비가 삭감된 경우 ⑤비상재해로 인한 시설의 응급복구를 위해서 필요한 경비를 삭감하는 경우가 있다. 또한 행자부장관 또는 시·도지사의 재의요구 명령에 의하여 재의를 요구하는 경우도 있다. 재의요구는 의결사항을 송부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이유를 붙여 하여야 하며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의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전과 같이 의결하면 그 의결사항은 확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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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27
지방의회의 회의결과 통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행정을 집행함에 있어서 지방의회에서 의결한 대로 처리하거나 또는 지방의회의 의사를 참고해야 할 필요가 있게 된다. 이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방의회의 회의결과를 공식적으로 알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의장은 당해 지방의회의 회의록 사본을 첨부하여 회의결과를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고하도록 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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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26
지방의회의 의결사항
지방의회는 주민 직선의 의원으로 구성되는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최고의사결정기관이므로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기관위임사무와 법령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전속사항으로 된 사무를 제외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중요한 행정 집행은 의회의 의결을 한다. 지방의회가 의결해야 할 사항은 지방자치법 제39조 제1항에서 ①조례의 제정·개폐 ②예산의 심의·확정 ③결산의 승인 ④법령에 규정된 것을 제외한 사용료·수수료 분담금, 지방세 또는 가입금의 부과와 징수 ⑤기금의 설치·운동 ⑥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도재산의 취득처분 ⑦공공시설의 설치 처분 ⑧법령과 조례에 규정된 것을 제외한 예산외의 의부부담이나 권리의 포기 ⑨청원의 수리와 처리 ⑩외국지방 자치단체와의 교류협령에 관한 사항 그밖의 법령에 의하여 의회의 권한에 속하는 사항으로 열거하고 있다. 그리고 조례로 지방의회의 의결을 거쳐야 할 사항을 따로 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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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25
지방의회위원회조례
지방자치법 제56조 제1항에서 「지방의회는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위원회를 둘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동법 제62조에서 「위원회에 관하여 이 법에 정한 것 외에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라고 규정함에 따라 위원회의 종류·소관 및 위원수, 상임위원장과 위원의 선임 및 임기, 간사선임, 특별위원회 구성, 소위원회 구성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기 위하여 각 의회가 제정한 것이 「지방의회위원회조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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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24
지방의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지방의회는 의안심사, 특정사건의 조사, 지방행정감사와 관련하여 본회의나 위원회에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관계공무원을 출석시켜 질문에 응답하게 하거나 일정한 사항을 보고하게 할 수 있으며, 한편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관계공무원은 자진하여 의회에 출석하여 행정사무처리상황을 보고하거나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그러나 모든 지방공무원이 지방의회에 출석하는 것이 아니라 지방자치법 제3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일정한 직급 또는 직위에 있는 공무원만이 지방의회에 출석할 수 있도록 범위를 정한 것이「지방의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윈의 범위에 관한 조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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