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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43
특별지방자치단체
지방자치단체는 크게 보통지방자치단체와 특별지방자치단체로 나누어지는데 특별지방자치단체는 특별한 지방 행정사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 보통지방자치단체의 구역과 행정조직과는 별도로 관할구역과 행정조직을 가지는 단체를 말한다(지방자치법∮2③④), 우리나라에서는 특별지방자치단체로서 지방자치단체조합이 있는데 외국의 경우에는 ①교육구 ②특별구 ③재산구 ④지방개발사업단 등의 특별지방자치단체를 설치하고 있는 경우가 많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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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42
특별시장
특별시장은 특별시 주민의 직접선거로 선출되고 임기가 4년인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다(지방자치법∮93). 특별시장은 특별시를 대표하고 특별시의 사무를 통할하는 집행기관의 장인 동시에 국가의 위임사무를 처리하는 범위내에서는 국가의 지방행정기관으로서의 지위를 갖게 된다(지방자치법∮93). 그리고 특별시장이 업무에 전념하고 사무를 처리함에 있어서 객관성을 보장하기 위하여 도지사와 같이 일정한 직에 대한 겸직을 금지하고, 특별시와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거래와 거래행위를 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지방자치법∮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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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41
특별시의회
특별시의회란 광역지방자치단체인 특별시의 주민에 의하여 선출된 의원으로 구성된 합의제 의결기관을 말한다. 특별시의회는 현재「서울특별시의회」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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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40
특별시
특별시는 중소도시나 농촌지역과는 달리 특별한 행정체계가 필요하여 정부의 직할하에 두는 보통지방자치단체의 일종으로서 광역자치단체이다(지방자치법∮2). 현재 특별시는 서울특별시만 있으며, 서울특별시는 1946년 미군정시대에 경기도의 관할구역에서 분리되어 특별시로 승격되었다. 특별시의 요건이나 설치기준은 법제화되어 있지 않으나 특별시의 폐지·분합(廢地·分合)이나 구역변경은 법률에 의한다(지방자치법∮4①). 서울특별시는 수도로서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서울특별시 행정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의하여 일반 시·도와는 달리 행정에 대한 특례를 인정하고 있다. 특별시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서 「특별시장」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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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39
특별동의
일반동의 보다 더 많은 발의정족수를 요하는 동의이다. 본회의에서의 수정동의는 의원 30인 이상(지방의회는 재적의원 4분의 1 이상 또는 13인 이상), 본회의에서는 번안동의는 그 의안을 발의할 때의 찬성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요한다(국회법∮91, ∮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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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38
특별다수
의결정족수에는 과반수, 종다수, 특별다수 등 여러가지 방법이 있으나 의사는 헌법 및 국회법 또는 지방자치법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제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특별다수는 중요한 안건이나 한번 결정한 사항을 다시 재의할 때 의결정족수의 요건을 강화하여 의사를 결정하는 표결유형을 말한다. 지방의회에서 특별다수에 의하여 결정되는 경우를 살펴보면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지방자치법 ∮80, ∮88),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에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동법∮26, ∮107, ∮172), 재적의원 과반수 찬성(동법∮6, ∮55)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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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37
특별권력관계
공법상의 특수한 법률관계로서 법률의 규정이나 당사자의 동의 등 특별한 법적원인에 의거하여 성립한다. 특별권력관계가 성립되면 공법상의 특정한 목적달성에 필요한 한도 내에서 당사자의 한쪽이 다른 쪽을 포괄적으로 지배하고, 상대방이 이에 복종하게 된다. 특별권력관계에 있는 국민은 국민으로서의 일반적인 권리·의무 외에 특별권력관계의 내용에 따르는 특별한 권리·의무를 가진다 국가와 공무원의 복무관계, 국·공립학교와 재학생의 재학관계, 교도소와 수형자의 수감관계, 국·공립병원과 전염병 환자의 입원관계, 국·공립공원 도서관과 그 이용자의 이용관계 등이 특별권력관계에 해당한다. 특별권력관계에 관한 이론은 19세기에 독일에서 구성된 것으로 특별권력관계에서 특별한 기본권을 제한할 수 있는가에 관해서는 학설이 대립하고 있다. 특별권력관계가 법규에 의하여 강제적으로 성립한 경우에는 헌법에 그에 관한 근거가 있어야만 기본권의 제한이 가능하지만, 특별권력관계가 당사자간의 합의에 따라 임의로 성립한 경우에도 최소한 법률에 그에 관한 근거가 있어야 제한이 가능하다. 특별권력관계에 있어서 기본권 제한의 방식은 헌법의 규정에 의하여 직접 제한하는 방식과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제한하는 방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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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36
특별교부금·교부세
국가가 지방자치단체 등에 주는 교부금 중 정상적인 산정방법으로 포착할 수 없는 특별한 재정수요가 있을 때, 재해 등으로 인해 특별한 재정수요가 있거나 재정수입이 감소했을 경우 등에 지급하는 교부금을 말한다.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제5조제2항의 특별지방교육재정교부금과 지방교부세법 제3조·제4조·제9조에 의한 특별지방교부세가 이에 속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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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교부금
지방교부금은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수요와 세수(稅收)를 비교하여 부족재원을 보전할 목적으로 국가가 지방자치 단체에 교부하는 재원이다. 지방교부금은 국고보조와 같이 특정사업에 충당하기 위한 재원이 아니라 지방세와 같이 지방자치단체의 일반재원으로 사용되며, 그 목적은 재정의 균형화를 도모하고 지방행정의 계획적인 운영을 보장하는 데 있다. 지방교부금액의 결정이 국세수입의 일정비율로 고정시켜 이루어질 때에는 이를 세의 일종으로 보아 지방교부세라 부르기도 한다. 현행 교부세의 재원은 당해년도 내국세총액 13.27%이다. 지방교부세에는 보통교부세와 특별교부세가 있다. 보통교부세는 매년도의 기준재정수입이 기준재정수요액에 미달하는 자치단체에 대하여 그 미달액을 기초로 하여 교부한다. 특별교부세는 다음의 경우에 교부한다. ①기준재정수요액의 산정방법으로써 포착할 수 없는 특별한 재정수요가 있을 때, ②보통교부세의 산정기일 후에 발생한 재해로 인하여 특별한 재정수요가 있거나 재정수입의 감소가 있을 때, ③자치단체의 청사 또는 공공복지시설의 신설, 복구, 확장, 보수 등의 사유로 인하여 특별한 재정수요가 있을 때(지방재정법∮21, ∮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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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34
지방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지방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는 지방의회가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를 감사하거나 그 사무중 특정사안에 대하여 조사를 함에 있어서 지방자치법(41조)과 동법시행령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 필요한 절차나 사항을 지방자치법 규정에 의하여 지방의회 의결로 정한 조례이다. 이 조례에는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를 하는 위원회, 감사 또는 조사의 대상기관, 감사 및 조사의 방법, 위원의 제척과 회피, 주의의무 등을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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