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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73
자연법
자연 내지 이성을 전제로 하여 존재하는 법이다. 자연법의 존재를 인정하고 주장하는 사상이 자연법사상 내지 자연법론인데, 이것은 전통적 자연법론과 근세자연법론의 두 가지로 대별된다, 자연법은 사회질서의 근본이념을 자연적 정의 또는 자연적 질서에 두고 모든 실정법은 이 자연적 정의의 법인 자연법에 위배될 수 없다고 한다. 즉, 자연법은 실정법보다 고차원적인 이법(理法)으로서 이 법에 반하는 실정법은 법의 효력을 가지지 못한다고 주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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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72
자산취득비
자산취득비란 세출에 있어서 자본지출과목 중 자본형성비에 속하는 비용을 말한다. ①건물 및 공작물(토지를 포함하여 취득하는 경우에 토지매입비가 구분되지 않은 경우는 이를 포함)·대규모기계·기구·차랑·선박 ·항공기 및 임목죽 등의 취득비 ②사무·업무 또는 실험·실습조사용 품목으로서 물건의 성질 및 형상이 변하지 않고 비교적 장기간 사용할 수 있는 기계기구의 구입비 ③물건의 성질상 장기간 또는 물품관리규정에 의하여 고정자산으로 취급되는 집기류 구입비 ④도서관용 등 자본형성적 도서구입비 ⑤사전조사비·구매경비·실용시험비·제조기관의 감독 및 관리비 등 장비 및 자산취득에 소요되는 직접경비 등을 자산취득비라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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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71
자본형성비
세출예산 과목해소상 목 번호'410'단위에 해당되는 경비로서 자산취득비(411), 시설비(412), 시설부대비(413), 대수선비(414), 토지매입비(415), 차관물대용역대(416), 정수물품구매비(417)등이 이에 해당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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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70
법 앞의 평등
근대헌법은 개인의 자유와 함께 그 평등을 보장하기 위하여 평등의 원칙을 규정하고 있다. 즉, 「모든 사람은 법 앞에 평등하다」는 것이 그 내용이다(헌법§11①). 자유권에 대하여 평등권이라고도 한다. 여기에서 「평등」이라 함은 자의(自意.)의 금지를 말한다 '자의의 금지 '라 함은 정의의 관념에 따라서 평등한 것은 평등하게, 불평등한 것은 불평등하게 취급하는 것을 말한다. 법 앞의 평등의 내용은 시대에 따라서 각각 다르기는 하지만, 오늘에 있어서는 대체로 입법·사법·행정의 모든 분야에 있어서 차별대우를 받지 않는 것을 말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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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69
법률효과
일정한 법률요건을 구비하였을 때에 그 결과로서 생기는 법률관계의 변동을 말한다. '만일 어떠어떠한 사실이 있으면, 어떠어떠한 효과가 생긴다'고 하는 논리적 구조에 있어서, 전반부에서 요구되고 있는 조건명제의 충족이 법률요건이고, 그것을 원인으로 하여 후반부의 귀결명제로서 주어진 결과가 법률효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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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68
법률회피
사법상 당사자가 고의로 일정한 '연결점을 일으킴으로써, 원래 적용되어야 할' 강행규정·금지규정의 적용을 회피하는 것을 말한다. 예를 들면 내국에 있어서의 법률금지를 피하기 위하여 외국으로 귀화하고, 또는 엄격한 본국법의 적용을 면하기 위하여 타국으로 가서 혼인하는 경우가 있다. 종래 행위의 방식에 관한 행위지법의 원칙과 관련하여 종종 문제가 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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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67
자본예산
국가예산을 자본예산과 경상예산으로 구분하는 방법은 복식예산제도(또는 이중예산제도)의 발전에서 유래한 것이다. 즉 복식예산은 본원적으로 발생주의회계원칙에 입각하여 국가의 자본지출에 충당하기 위한 자본조달을 계리하기 위하여 발전하였다. 단식예산에는 자본지출이 계상되고 있지 않음에 따라 단식예산이 형식상 수지균형을 취하였다 하더라도 실질적인 균형이라고 할 수 없다. 이러한 결점을 극복하기 위하여 복식예산은 자본예산과 경상예산으로 구분, 자본예산에는 내구적자산, 영조물수지 등을 계상하고, 경상예산에는 자본예산 이외의 일반행정의 수지를 계상하여 자본유지비나 영조물수지의 결손은 매년 경상예산이 부담한다. 특히 차입금 또는 공채의 발행은 자본지출에 충당할 때만 인정한다. 따라서 경상예산의 수지가 일치할 때 정확한 의미의 균형 예산이 되는 것이며 만일 경상수입이 경상지출보다 많을 때는 그 만큼 공유자산의 순가치가 증가하고 적을 때는 그만큼 감소된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자본예산제도는 일찍이 덴마크, 스웨덴, 미국의 지방정부에서 실시되었으며, 우리나라에서는 정부기업특별회계에서 기업회계제도를 적용함에 따라 이를 채용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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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66
발언계속의 원칙
의원의 발언은 발언 중에 다른 의원의 발언에 의해 중단되지 아니하고 주어진 시간 내에서 발언을 계속할 권리가 있다는 원칙(지방의회회의규칙관련조항). 일반적으로 발언 중에 중단되는 경우는 회의규칙 등에 어긋나는 발언을 함으로써 회의장이 소란하게 되어 의장이 발언의 말림이나 금지 또는 퇴장 명령을 하거나 정회하는 경우, 발언 중 자정(子正)이 되어 차수변경을 위해 일시 산회하는 경우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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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65
발언
회의에서 구두로 의견을 말하는 것. 회의는 발언의 연속이고 발언은 질문과 질의, 보고, 토론, 연설, 제안설명, 의사진행발언, 신상발언, 구두동의 등이 속한다. 발언자유의 원칙과 발언균등의 원칙은 의회발언제도의 기초가 된다. 따라서 발언은 최대한 제한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나, 실제에 있어 의원의 발언은 스스로 규제되기 힘든 면이 있기 때문에 회의의 능률과 질서유지를 위하여 규제를 받지 않을 수가 없다. 발언을 제약하는 장치로서 발언의 허가, 의제 외 발언금지, 발언횟수의 제한, 발언시간의 제한, 발언자수의 제한 등이 있다(지방의회회의규칙관련조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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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64
심판청구의 심리
심판청구가 제기되면 재결청은 그에 대한 심리를 위하여 그 사건을 지체 없이 소속 행정심판위원회에 회부하여야 하는 바(행정심판법∮22①), 심판청구사건이 회부되면 행정심판위원회는 당해 사건에 대한 재결의 기초가 될 각종 사실 및 증거 등 자료를 수집하고 정리하는 절차를 밟게 되는 것으로서 이 절차를 가르켜 심판청구의 심리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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