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2493건 페이지 ( 2 / 250 ) 2483 지방의회회의규칙 지방자치법과 동법시행령에서는 지방의회의 회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면서 구체적인 사항이나 필요한 사항은 지방의회의 규칙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는데 이에 따라 회의진행 절차, 내부규율 등 회의진행시 필요한 사항을 당해 지방의회 의결로 정한 것이「지방의회회의규칙」이다. 2482 자체감사 기관이 그 사무집행상황을 외부의 감사기관이 아닌 기관자체감사기관으로 하여금 감사토록 하는 것을 말한다. 2481 자진출석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관계공무원은 미리 의장 또는 위원장의 허가를 받아 지방의회나 그 위원회에 스스로 출석하여 행정사무의 처리상황을 보고하거나 의견을 진술하고 질문에 응답할 수 있다(지방자치법 §42. 각지방의회회의규칙관련규정). 2480 자진제출 지방자치단체 기타 관계기관이 서류 등을 의회에 자진하여 제출하는 것을 말한다. 서류 등의 의회에의 제출은 의회의 요구에 의함이 원칙이나(지방자치법§41①), 경우에 따라서는 제출기관의 필요에 의해 자진해서 제출되기도 한다. 2479 자유토론 의회가 국민의 중요관심사를 전의원에게 주지시켜 의원의 관심을 끌 목적으로 발전시킨 토론방식이다. 토론의 주제를 특정하지 않고 의원의 관심사항을 자유롭게 발표하는 제도로서 주로 영·미 의회에서 회의가 개의 된 직후 일정시간을 할애한다. 최근에는 중요법안의 심의가 증대됨으로써 그 시간이 감소되고 있다. 2478 자유재량 광의로는 공익재량(편의재량)과 법규재량(기속재량)을 합한 개념이고, 협의로는 법규재량을 제외한 공익재량만을 말한다. 오늘날 보통 자유재량이라 할 경우 협의의 개념으로 쓰인다. 공익재량이란 법규재량이 받는 조리법적 제한도 받지 않고 단순히 공익에 의한 제한만을 받는 재량을 말한다. 법규재량과 공익재량의 구별의 실익은 전자는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는데 반하여, 후자는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지 않는데 있다. 그러나 법규재량과 공익재량의 구별의 표준은 명확하지 않다. 2477 자유선거 강제 선거(일명 의무선거)에 대응하는 개념으로서 직접적 또는 간접적 강제를 당함이 없이 완전한 자유의사에 기하여 행사되는 선거를 의미한다. 2476 자유민주적 기본질서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는 '모든 폭력적 지배와 자의적인 지배를 배제하고 그때 그때의 다수의 의사와 자유 및 평등에 의거한 국민의 자기 결정을 토대로 하는 법치국가적 통치질서'라고 할 수 있다. 우리 헌법은 전문에서 대한민국의 국가적 이념으로 '민주이념'과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명시하고 있으며, 제4조에서 한반도 통일정책의 방향으로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규정하고 있으며 제8조제4항에서 위헌정당의 해산요건으로 '민주적 기본질시'를 규정하고 있다. 2475 자유권적 기본권 기본적 인권 중 전통적인 자유권의 성질을 갖는 것을 말한다. 생존권적 기본권에 대응하는 개념이다. 2474 자유권 개인이 그 자유로운 영역에 관하여 헌법 또는 국회의 의결을 거친 법률에 의하지 않고는 국가권력에 의하여 자유를 침해받지 아니하는 권리를 말한다. 자유권은 국가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어떠한 행위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가 아니므로 국가에 대한 개인의 방어적·소극적 공권을 의미한다. 자유권은 권리가 아니고 반사적 이익에 불과하다고 주장하는 학설이 있지만 개인의 자유가 국가의 의하여 위법하게 침해되는 경우에는 그 위법적인 침해의 배제를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내포하고 있기 때문에 소극적 권리이나마 역시 권리인 것이다. 자유권이 자연법상의 권리이냐 또는 실정법상의 권리이냐에 관하여는 학설이 대립하고 있으며, 자유권이 포괄적인 권리이냐 또는 헌법이 규정하는 개개의 자유권만이 인정되는 개별적인 권리이냐에 대하여는 우리 헌법은 국민의 자유와 권리는 헌법에 열거되지 아니한 이유로 경시되지 않으며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제한함에는 최소한 법률로써 하게 하고 있으므로(헌법 §37①②) 포괄적 자유권을 인정하고 있다고 하겠다. 자유권의 제한을 위한 법률의 제정은 국가안정보장·질서의 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하며, 이 경우에도 자유와 권리에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할 수 없다(헌법 §37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