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게시글 상세보기
부산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교육위원회 2024.08.21 조회수 : 39

1254.(입법예고)부산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hwpx 미리보기

부산광역시의회 공고 제2024 – 204호


부산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8월 21일

부산광역시의회의장


1. 조 례 명 : 부산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제정취지

  ❍ 우리나라 의료 인프라가 모두 수도권으로 집중되어 지역의료 인력 부족 및 환자 유출 가속화로 인해 지역 의료체계가 붕괴되고 있는 실정이므로, 지역병원 및 연계 업종의 활성화를 위하여 폐교재산을 활용한 지원이 가능하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함



3. 주요내용

  ❍ 부산광역시교육청 폐교재산자문위원회에서 정한 시설을 설치하기 위하여 학교법인 등 비영리법인에 매각하는 경우 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도록 근거를 신설함 (안 제41조)


4. 의견제출

  ❍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8월 27일(화)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부산광역시의회 교육전문위원실로 제출하거나, E-mail(neehoo@korea.kr) 또는 FAX(051-888-8549)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 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붙임  부산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끝.

자료관리 담당자

홍보담당관
 (051-888-83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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