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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프리랜서 권익 보호 및 지원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기획재경위원회 기획재경위원회 2024.05.28 조회수 : 4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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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의회 공고 제2024 - 134호 부산광역시 프리랜서 권익 보호 및 지원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 프리랜서 권익 보호 및 지원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5월 28일 부산광역시의회의장 1. 조 례 명 : 부산광역시 프리랜서 권익 보호 및 지원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제안이유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개정으로 ‘특수형태근로종사자’가 ‘노무제공자’로 확대·변경됨에 따라 프리랜서의 대다수를 차지하던 특수형태근로종사자를 노무제공자로 구체화할 필요성이 있으므로, 현행 조례의 제명과 용어 등을 정비하고 관련 규정을 개선·보완하는 등 노동권익의 사각지대 해소와 노동환경 개선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3. 주요내용 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프리랜서”를 “노무제공자 및 프리랜서”로 용어를 일괄 정비함. (안 전체) 나. 조례의 목적, 정의 및 시의 책무 규정을 정비하고 조례의 적용대상을 확대함. (안 제1조~제4조) 다. 노무제공자 및 프리랜서의 권익 보호와 지위 향상 등을 지원하기 위한 종합계획을 의무적으로 수립·시행하도록 정함. (안 제6조) 라. 노무제공자 및 프리랜서의 권익 보호와 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실태조사의 항목을 확대함. (안 제7조) ○ 종합계획, 시행계획 및 실태조사 규정(안 제6조 및 제7조) ○ 플랫폼 노동자 지원사업(안 제8조) 4.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6월 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부산광역시의회 기획재경전문위원실로 제출하거나, e-mail(singsing@korea.kr) 또는 FAX(888-8489)로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5. 기타사항 조례안 전문을 부산광역시의회 홈페이지(http://council.busan.go.kr)에 공고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부산광역시 프리랜서 권익 보호 및 지원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