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검색
가
가
부산광역시 화학물질 안전관리 조례 전부개정안 입법예고
도시환경전문위원 도시환경전문위원 2021.04.19 조회수 : 99 |
---|
부산광역시의회 공고 제 2021 – 51호 부산광역시 화학물질 안전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부산광역시 화학물질 안전관리 조례」를 전부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과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부산광역시 자치법규의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3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1년 4월 19일 부산광역시의회 의장
1. 조 례 명 : 부산광역시 화학물질 안전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2. 제안이유 부산광역시 화학물질 안전관리 위원회 구성 신설 등 현행 조례의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보완하여 효율적인 화학물질 안전관리를 도모하기 위한 것임.
3. 주요내용 가. 화학물질관리법의 위임조례임을 목적에 명시함 (안 제1조) 나. 화학물질 안전관리계획 수립과 관련한 사항을 보완함(안 제4조) 다. 화학물질 안전관리위원회의 신설을 규정함(안 제10조∼제20조) 라. 화학물질 관련 정보의 제공에 관하여 규정함 (안 제21조)
4. 의견제출 ○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4월26일(월)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부산광역시의회 도시환경전문위원실로 제출하거나, E-mail(tjd0102@korea.kr) 또는 FAX(051-888-8539)로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5. 기타사항 ○ 조례안을 부산광역시의회 홈페이지에 공고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부산광역시 화학물질 안전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부.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