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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장애인범죄 예방 및 피해자 지원 조례안 입법예고
복지안전위원회 2021.04.19 조회수 : 14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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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의회 공고 제2021 - 55호 부산광역시 장애인범죄 예방 및 피해자 지원 조례안 입법예고
「부산광역시 장애인범죄 예방 및 피해자 지원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21년 4월 19일
1. 조 례 명 : 부산광역시 장애인범죄 예방 및 피해자 지원 조례안 2. 제안이유 3. 주요내용 가. 본 조례의 목적, 용어 정의 및 부산시의 책무, 다른 법률과의 관계를 규정함 (안 제1조∼4조) 나. 장애인 범죄 예방 계획 및 시행계획 수립‧시행 의무를 규정하고, 필요시 실태조사를 할 수 있도록 함. (안 제5조) 다. 장애인 범죄 피해 예방지원 사업과 교육 사업의 범위 규정함 (안 제6조∼7조) 라. 장애인범죄 예방지원센터 설치‧운영의 의무와 센터의 기능을 규정함 (안 제8조) 마. 관련 사무의 위탁과 관련 기관 등 협력체계 구축의 근거, 관련 업무 종사자의 비밀 준수의 의무를 규정함(안 제9조∼11조) 4. 의견제출 ○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4월 26일(월)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부산광역시의회 복지안전전문위원실로 제출하거나, E-mail(crom17@korea.kr) 또는 FAX(051-888-8519)로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5. 기타사항 ○ 조례안을 부산광역시의회 홈페이지에 공고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부산광역시 장애인범죄 예방 및 피해자 지원 조례안 1부.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