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 마을버스운송사업 등록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게시글 상세보기
부산광역시 마을버스운송사업 등록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해양교통전문위원 2021.04.19 조회수 : 166

입법예고문(부산광역시 마을버스운송사업 등록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hwp 미리보기

부산광역시의회 공고 제2021-48호

 

 

부산광역시 마을버스운송사업 등록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부산광역시 마을버스운송사업 등록 등에 관한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4월  19일

 

부산광역시의회의장

 

 

 

1. 조례명 : 부산광역시 마을버스운송사업 등록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제안이유
 ○ 마을버스운송 사업 관련 안전운행 및 관리, 재정적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시민들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마을버스를 이용할 수 있는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임.

 

3. 주요내용
 ○ 조례 개정 내용에 따라 제명을 변경함.
    - 부산광역시 마을버스운송사업 등록 등에 관한 조례 ⇒ 부산광역시 마을버스운송사업 등록 및 지원 등에 관한 조례
 ○ 마을버스 운송사업자 및 종사자 등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을 명확히 하고자 함(안 제1조의2)
 ○ 마을버스 종사자 및 사업자의 안전운행 관련 의무를 명시함(안 제10조)
 ○ 시장의 사업자에 대한 재정지원 근거를 마련하고, 그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11조)

 

4. 의견 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4월 25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부산광역시의회 해양교통전문위원실로 제출하거나, e-mail(nigajoa1@korea.kr) 또는 전화(888-8524),

   FAX(888-8529)로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5. 기타 사항
   조례안 전문을 부산광역시의회 홈페이지(http://council.busan.go.kr)에 공고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첨부 : 부산광역시 마을버스운송사업 등록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자료관리 담당자

홍보담당관
 (051-888-83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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