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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마을버스운송사업 등록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해양교통전문위원 2021.04.19 조회수 : 16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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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의회 공고 제2021-48호
부산광역시 마을버스운송사업 등록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4월 19일
부산광역시의회의장
1. 조례명 : 부산광역시 마을버스운송사업 등록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제안이유 마을버스를 이용할 수 있는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임.
3. 주요내용
4. 의견 제출 부산광역시의회 해양교통전문위원실로 제출하거나, e-mail(nigajoa1@korea.kr) 또는 전화(888-8524), FAX(888-8529)로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5. 기타 사항
첨부 : 부산광역시 마을버스운송사업 등록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