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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교육청 교육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교육전문위원실 2021.04.19 조회수 : 13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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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38 입법예고 의뢰(부산광역시교육청 교육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전부개정조례안).hwp 미리보기 |
부산광역시의회 공고 제2021 - 38호
부산광역시교육청 교육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교육청 교육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4월 19일 부산광역시의회의장
1. 조 례 명 : 부산광역시교육청 교육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2. 제정취지 ❍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6조에 따라 교육재정을 건전하고 안정적으로 운용하기 위하여 부산광역시교육청 통합교육재정안정화기금의 설치 및 관리ㆍ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하려는 것임.
3. 주요내용 ❍ 제명을 ‘부산광역시교육청 통합교육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로 변경함 ❍ 부산광역시교육청 통합교육재정안정화기금의 설치 및 계정 구분에 관하여 규정함(안 제2조) ❍ 통합 계정 및 재정안정화 계정의 재원 및 용도, 통합기금의 관리·운용, 통합 계정의 이자율에 관하여 규정함(안 제3조∼안 제6조) ❍ 부산광역시교육청 통합교육재정안정화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원의 임기, 위원장 직무 및 회의 등을 규정함(안 제7조∼안 제 13조) ❍ 통합기금의 관리·운용을 위한 회계관계공무원 및 기금의 존속기한을 정함(안 제14조, 안 제15조)
4. 의견제출 ❍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4월 23일(금) 18:00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부산광역시의회 교육전문위원실로 제출하거나, E-mail(kblee4321@korea.kr) 또는 FAX(051-888-8549)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 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붙임 부산광역시교육청 교육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부.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