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교육청 교육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게시글 상세보기
부산광역시교육청 교육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교육전문위원실 2021.04.19 조회수 : 134

2021-38 입법예고 의뢰(부산광역시교육청 교육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전부개정조례안).hwp 미리보기

부산광역시의회 공고 제2021 - 38

 

 

부산광역시교육청 교육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교육청 교육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를 개정에 있어 내용 지를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419

부산광역시의회의장

 

1. 조 례 명 : 부산광역시교육청 교육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2. 제정취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16에 따라 교육재정을 건전하고 안정적으로 운용하기 위하여 부산광역시교육청 통합교육재정안정화기금의 설치 및 관리ㆍ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하려는 것임.

 

3. 요내용

제명을 부산광역시교육청 통합교육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로 변경함

부산광역시교육청 통합교육재정안정화기금의 설치 및 계정 구분에 관하여 규정함(안 제2)

통합 계정 및 재정안정화 계정의 재원 및 용도, 통합기금의 관리·운용, 통합 계정의 이자율에 관하여 규정함(안 제3안 제6)

부산광역시교육청 통합교육재정안정화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원의 임기, 위원장 직무 및 회의 등을 규정함(안 제7안 제 13)

통합기금의 관리·운용을 위한 회계관계공무원 및 기금의 존속기한을 정함(안 제14, 안 제15)

 

4. 의견제출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1 423() 18:00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부산광역의회 교육전문위원실로 제출하거나, E-mail(kblee4321@korea.kr) 또는 FAX(051-888-8549)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반 여부와 그 사유)

.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붙임 부산광역시교육청 교육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 .

 

자료관리 담당자

홍보담당관
 (051-888-83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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