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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교육청 학교 채식급식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교육전문위원실 2021.04.19 조회수 : 2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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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의회 공고 제2021 - 34호
부산광역시교육청 학교 채식급식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부산광역시교육청 학교 채식급식 활성화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4월 19일 부산광역시의회의장
1. 조 례 명 : 부산광역시교육청 학교 채식급식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2. 제정취지 ❍ 부산광역시교육청 소속 학교 채식급식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학생의 건강한 심신 발달과 학교급식을 통한 식생활 개선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3. 주요내용 ❍ ‘채식급식’ 등 용어에 대해 정의함(안 제2조) ❍ 학교 채식급식의 활성화를 위한 교육감의 책무에 대해 규정함 (안 제3조) ❍ 학교 채식급식 활성화 계획의 수립·시행에 관하여 규정함(안 제4조) ❍ 채식급식 수요 등 실태조사 및 시범·연구학교 지정·운영에 대해 규정함(안 제5조, 안 제6조) ❍ 학교 채식급식 활성화를 위한 교육·홍보 및 행정적·재정적 지원에 대해 규정함(안 제7조, 안 제8조) 4. 의견제출 ❍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4월 23일(금) 18:00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부산광역시의회 교육전문위원실로 제출하거나, E-mail(kblee4321@korea.kr) 또는 FAX(051-888-8549)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 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붙임 부산광역시교육청 학교 채식급식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1부.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