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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사회적 약자 반려동물 진료비 지원에 관한 조례에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기획재경전문위원 2021.02.16 조회수 : 27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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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의회 공고 제2021-21호
부산광역시 사회적 약자 반려동물 진료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부산광역시 사회적 약자 반려동물 진료비 지원에 관한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2월 16일
부산광역시의회의장
1. 조 례 명 : 부산광역시 사회적 약자 반려동물 진료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제안이유 사회적 약자의 반려동물 진료비 지원 대상을 내장형 무선전자개체식별장치를 체내 삽입한 반려동물로 제한하였으나, 외장형 무선전자개체식별장치를 부착한 반려동물까지 진료비 지원을 확대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구청장·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외장형 무선전자개체식별 장치로 등록한 경우도 지원비 지원할 있도록 규정함(안 제4조)
4.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2월 22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부산광역시의회 기획재경전문위원실로 제출하거나, e-mail(dham513@korea.kr) 또는 FAX(888-8489)로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5. 기타사항 조례안 전문을 부산광역시의회 홈페이지(http://council.busan.go.kr)에 공고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첨부 : 부산광역시 사회적 약자 반려동물 진료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