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검색
가
가
부산광역시 여성과학기술인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기획재경전문위원 2021.02.16 조회수 : 177 |
---|
부산광역시의회 공고 제2021-20호
부산광역시 여성과학기술인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부산광역시 여성과학기술인 육성 및 지원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2월 16일
부산광역시의회의장
1. 조 례 명 : 부산광역시 여성과학기술인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제안이유 여성과학기술인을 체계적·종합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여성과학기술인육성위원회 설치·운영 근거를 마련하고, 경력단절 여성과학기술인과 이공계 여학생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을 신설하는 등 현행 조례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3. 주요내용 가. 여성과학기술인 육성 및 지원계획 수립 시 경력단절 여성과학기술인의 현황과 지원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규정을 정비함.(안 제4조) 나. 여성과학기술인의 활용 현황 및 지원 성과 파악을 위해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지원계획에 반영할 수 있도록 규정을 신설함.(안 제6조) 다. 여성과학기술인의 양성·활용 및 지원을 위해 심의·자문 기능의 여성 과학기술인육성위원회를 설치·운영하도록 규정을 신설함.(안 제7조) 라. 이공계 대학에 재학 중인 여학생 중에서 우수한 학생을 선발하여 장학금 또는 연구장려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을 신설함.(안 제9조) 마. 여성과학기술인의 취업과 경력단절 여성과학기술인의 재취업에 대해 필요한 교육훈련 등의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규정을 신설함.(안 제11조) 바. 여성의 과학기술 역량 강화를 위해 경력단절 여성과학기술인 교육 훈련 프로그램 개발·운영 기관에 대하여 행·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규정을 정비함.(안 제12조)
4.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2월 22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부산광역시의회 기획재경전문위원실로 제출하거나, e-mail(mckim337@korea.kr) 또는 FAX(888-8489)로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5. 기타사항 조례안 전문을 부산광역시의회 홈페이지(http://council.busan.go.kr)에 공고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