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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과학기술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기획재경전문위원 2021.01.08 조회수 : 34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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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의회 공고 제2021-11호
부산광역시 과학기술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부산광역시 과학기술진흥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1월 8일
부산광역시의회의장
1. 조 례 명 : 부산광역시 과학기술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제안이유 부산광역시 연구개발사업 예산의 배분·조정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고, 과학기술진흥위원회 운영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관련 조문을 정비하는 등 현행 조례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3. 주요내용 가. 과학기술진흥위원회 부위원장 중 1명을 현행 ‘경제부시장’에서 ‘일자리경제실장’으로 정비함.(안 제5조, 제7조) 나. 부산산업과학혁신원에서 연구개발사업 예산의 배분·조정에 대한 지원사업을 수행할 수 있도록 규정을 신설함.(안 제21조) 다. 시장이 연구개발사업 평가결과에 대한 위원회 심의 결과를 반영하여 다음 회계연도 예산 편성에 노력하도록 규정을 신설함.(안 제27조)
4.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1월 1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부산광역시의회 기획재경전문위원실로 제출하거나, e-mail(mckim337@korea.kr) 또는 FAX(888-8489)로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5. 기타사항 조례안 전문을 부산광역시의회 홈페이지(http://council.busan.go.kr)에 공고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