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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청소년 정보화 역기능 청정지역 조성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기획재경전문위원 2021.01.08 조회수 : 29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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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0)입법예고-부산광역시 청소년 정보화 역기능 청정지역 조성 조례 일부개정조례안.hwp 미리보기 |
부산광역시의회 공고 제2021-10호
부산광역시 청소년 정보화 역기능 청정지역 조성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부산광역시 청소년 정보화 역기능 청정지역 조성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1월 8일 부산광역시의회의장
1. 조 례 명 : 부산광역시 청소년 정보화 역기능 청정지역 조성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제안이유 인터넷 및 스마트폰의 대중화로 청소년이 과거보다 인터넷 도박과 같은 유해환경에 많이 노출됨에 따라 정보화 역기능 대상 범위에 도박을 추가하고, 관련 상위법 개정에 따라 조문을 정비하는 등 현행 조례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3. 주요내용 가. ‘도박’에 대한 용어의 정의를 신설하고, ‘정보화 역기능’ 용어의 정의에서 ‘도박’을 추가하여 규정함.(안 제2조) 나. 기술적 보호조치의 추진 방법에 대한 근거 법령의 조항을 정비함. (안 제12조)
4.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1월 1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부산광역시의회 기획재경전문위원실로 제출하거나, e-mail(mckim337@korea.kr) 또는 FAX(888-8489)로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5. 기타사항 조례안 전문을 부산광역시의회 홈페이지(http://council.busan.go.kr)에 공고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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