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 어린이 통학로 교통 안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게시글 상세보기
부산광역시 어린이 통학로 교통 안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행정문화위원회 행정문화전문위원 2021.01.06 조회수 : 302

(입법예고문)부산광역시 어린이 통학로 교통 안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hwp 미리보기

부산광역시의회 공고 제2021 - 7

 

부산광역시 어린이 통학로 교통 안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 어린이 통학로 교통 안전을 위한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16

부산광역시의회의장

 

1. 조례명 : 부산광역시 어린이 통학로 교통 안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제안이유

교통사고의 위험으로부터 어린이를 보호하기 위하여 어린이 보호구역 외에 통학로를 추가하여 지정하고, 통학로 안전을 위한 사업 규정 및 관련 기관과의 협력체계 구축 등 어린이 교통안전을 보다 강화하고자 하는 것임.

 

3. 주요내용

. 교육시설과 통학로에 대한 정의 규정을 추가함(안 제2)

. 어린이 통학로의 지정에 관해 규정함(안 제6조의2)

. 경찰청, 교육청, 관련단체 등과의 협력체계 구축에 대해 규정함(안 제11)

4.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11 12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부산광역시의회 행정문화전문위원실로 제출하거나, e-mail(mikki252@korea.kr) 또는 전화(888-8494), FAX(888-8499)로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반 여부와 그 사유)

.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5. 기타사항 : 조례안 전문을 부산광역시의회 홈페이지(http://council.busan.go.kr) 공고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첨부 : 부산광역시 어린이 통학로 교통 안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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