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 학교 내 교통안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게시글 상세보기
부산광역시 학교 내 교통안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교육전문위원실 2021.01.05 조회수 : 154

입법예고 의뢰(부산광역시 학교 내 교통안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hwp 미리보기

부산광역시의회 공고 제2021 - 4

 

 

부산광역시 학교 내 교통안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 학교 내 교통안전을 위한 조례를 개정에 있어 지를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15

부산광역시의회의장

 

1. 조 례 명 : 부산광역시 학교 내 교통안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개정취지

현재 교통안전과 관련한 교육청 조례인 부산광역시 학교 내 교통안전을 위한 조례는 대상범위가 학교 안으로 한정되어 있고 통학로 안전에 대한 내용을 포함하지 못함에 따라, 이에 대한 내용을 보완정비하고자 하는 것임.

 

3. 요내용

제명을 부산광역시 학교 교통안전에 관한 조례로 변경함

조례의 목적책무에 대하여 규정함(안 제1, 3)

학교 교통안전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 등 규정을 보완함(안 제4)

학교 교통안전에 대한 실태조사 등 규정을 신설함(안 제5)

통학로 안전확보를 위한 조치 등 규정을 신설함(안 제9)

교통안전 예방활동 참여 비영리민간단체에 대한 지원 등에 대해 규정함(안 제11)

 

4. 의견제출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1 111() 18:00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부산광역의회 교육전문위원실로 제출하거나, E-mail(kblee4321@korea.kr) 또는 FAX(051-888-8549)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반 여부와 그 사유)

.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붙임 부산광역시 학교 내 교통안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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