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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학교 내 교통안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교육전문위원실 2021.01.05 조회수 : 15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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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의회 공고 제2021 - 4호
부산광역시 학교 내 교통안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 학교 내 교통안전을 위한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1월 5일 부산광역시의회의장
1. 조 례 명 : 부산광역시 학교 내 교통안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개정취지 ❍ 현재 교통안전과 관련한 교육청 조례인 「부산광역시 학교 내 교통안전을 위한 조례」는 대상범위가 ‘학교 안’으로 한정되어 있고 통학로 안전에 대한 내용을 포함하지 못함에 따라, 이에 대한 내용을 보완․정비하고자 하는 것임.
3. 주요내용 ❍ 제명을 ‘부산광역시 학교 교통안전에 관한 조례’로 변경함 ❍ 조례의 ‘목적’ 및 ‘책무’에 대하여 규정함(안 제1조, 제3조) ❍ 학교 교통안전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 등 규정을 보완함(안 제4조) ❍ 학교 교통안전에 대한 실태조사 등 규정을 신설함(안 제5조) ❍ 통학로 안전확보를 위한 조치 등 규정을 신설함(안 제9조) ❍ 교통안전 예방활동 참여 비영리민간단체에 대한 지원 등에 대해 규정함(안 제11조)
4. 의견제출 ❍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1월 11일(월) 18:00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부산광역시의회 교육전문위원실로 제출하거나, E-mail(kblee4321@korea.kr) 또는 FAX(051-888-8549)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 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붙임 부산광역시 학교 내 교통안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