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게시글 상세보기
부산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교육전문위원실 2021.01.05 조회수 : 157

입법예고 의뢰(부산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hwp 미리보기

부산광역시의회 공고 제2021 - 3

 

 

부산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 조례를 개정에 있어 지를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15

부산광역시의회의장

 

1. 조 례 명 : 부산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개정취지

학교운동장 지하공영주차장 운영을 위한 근거 마련과 함께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근거하여 조례의 미비한 사항에 대하여 개정하고자 하는 것임.

 

3. 요내용

위임사무와 공유재산심의회의 심의 생략 사항 중 재산의 용도변경·폐지를 삭제함(안 제4, 6)

학교운동장 지하공영주차장의 주차요금 및 징수방법등 규정을 신설함(안 제25)

토석 채취료 및 건물대부료 등 기준을 명확히 함(안 제32, 33)

 

4. 의견제출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1 111() 18:00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부산광역의회 교육전문위원실로 제출하거나, E-mail(kblee4321@korea.kr) 또는 FAX(051-888-8549)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반 여부와 그 사유)

.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붙임 부산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

 

자료관리 담당자

홍보담당관
 (051-888-83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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