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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필수노동자 지원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기획재경전문위원 2020.12.10 조회수 : 540

부산광역시 필수노동자 지원에 관한 조례안.hwp 미리보기

부산광역시의회 공고 제2020-166

 

부산광역시 필수노동자 지원에 관한 조례안

부산광역시 필수노동자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1210

 

부산광역시의회의장

 

1. 조 례 명 : 부산광역시 필수노동자 지원에 관한 조례안

 

2. 제안이유

재난상황 등에서 각종 위험에 노출된 채 대면업무를 수행하는 필수업종에 종사하는 노동자들의 안정적인 근무환경을 조성하여, 이들을 존중하는 사회적 분위기 조성 및 시민생활 안정과 재난극복에 이바지하기 위함

 

3. 주요내용

.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를 정의함(안 제2)

. 필수노동자 지원을 위한 시장의 책무를 규정함(안 제3)

. 이 조례의 적용대상을 시장이 지정하는 업종에 종사하는 필수노동자를 대상으로 함(안 제4)

. 시장은 필수노동자 지원계획 수립에 관하여 정하고, 지원계획 수립주기는 재난발생 여부와 상관없이 5년으로 함(안 제5)

. 필수노동자 실태조사 및 지원사업에 대하여 규정하고, 이를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함(안 제67)

. 부산광역시 필수노동자 지원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정함(안 제814)

 

4.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012 15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부산광역시의회 기획재경전문위원실로 제출하거나, e-mail(pa050505@korea.kr) 또는 전화(888-8484), FAX(888-8489)로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반 여부와 그 사유)

.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5. 기타사항

조례안 전문을 부산광역시의회 홈페이지(http://council.busan.go.kr) 공고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료관리 담당자

홍보담당관
 (051-888-83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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