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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필수노동자 지원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기획재경전문위원 2020.12.10 조회수 : 54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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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의회 공고 제2020-166호
부산광역시 필수노동자 지원에 관한 조례안 「부산광역시 필수노동자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12월 10일
부산광역시의회의장
1. 조 례 명 : 부산광역시 필수노동자 지원에 관한 조례안
2. 제안이유 재난상황 등에서 각종 위험에 노출된 채 대면업무를 수행하는 필수업종에 종사하는 노동자들의 안정적인 근무환경을 조성하여, 이들을 존중하는 사회적 분위기 조성 및 시민생활 안정과 재난극복에 이바지하기 위함
3. 주요내용 가.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를 정의함(안 제2조) 나. 필수노동자 지원을 위한 시장의 책무를 규정함(안 제3조) 다. 이 조례의 적용대상을 시장이 지정하는 업종에 종사하는 필수노동자를 대상으로 함(안 제4조) 라. 시장은 필수노동자 지원계획 수립에 관하여 정하고, 지원계획 수립주기는 재난발생 여부와 상관없이 5년으로 함(안 제5조) 마. 필수노동자 실태조사 및 지원사업에 대하여 규정하고, 이를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함(안 제6조∼제7조) 바. 부산광역시 필수노동자 지원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정함(안 제8조∼제14조)
4.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12월 15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부산광역시의회 기획재경전문위원실로 제출하거나, e-mail(pa050505@korea.kr) 또는 전화(888-8484), FAX(888-8489)로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5. 기타사항 조례안 전문을 부산광역시의회 홈페이지(http://council.busan.go.kr)에 공고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