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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기획재경전문위원 2020.12.10 조회수 : 44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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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의회 공고 제2020-165호
부산광역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12월 10일
부산광역시의회의장
1. 조 례 명 : 부산광역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제안이유 중소기업육성기금을 효율적으로 관리·운용하기 위해 기금에 의한 융자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을 확대하고, 관련 상위법 개정에 따라 기금의 지원대상을 정비하는 등 현행 조례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3. 주요내용 가. ‘금융기관’ 등 용어의 정의를 신설함. (안 제2조) 나. 기금 관리의 근거법령을 명시함. (안 제3조) 다. 기금에 의한 융자업무 수행기관 명칭을 ‘융자기관’에서 ‘금융기관’ 으로 정비함. (안 제6조, 제14조, 제17조) 라. 기금의 지원대상 명칭과 기금의 용도와 관련한 근거법령을 정비함.(안 제7조~제8조)
4.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12월 15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부산광역시의회 기획재경전문위원실로 제출하거나, e-mail(mckim337@korea.kr) 또는 전화(888-8482), FAX(888-8489)로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5. 기타사항 조례안 전문을 부산광역시의회 홈페이지(http://council.busan.go.kr)에 공고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