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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기획재경전문위원 2020.12.10 조회수 : 447

부산광역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hwp 미리보기

부산광역시의회 공고 제2020-165

 

부산광역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1210

 

부산광역시의회의장

 

1. 조 례 명 : 부산광역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제안이유

중소기업육성기금을 효율적으로 관리·운용하기 위해 기금에 의한 융자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을 확대하고, 관련 상위법 개정에 따라 기금의 지원대상을 정비하는 등 현행 조례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3. 주요내용

. ‘금융기관등 용어의 정의를 신설함. (안 제2)

. 기금 관리의 근거법령을 명시함. (안 제3)

. 기금에 의한 융자업무 수행기관 명칭을 융자기관에서 금융기관

으로 정비함. (안 제6, 14, 17)

. 기금의 지원대상 명칭과 기금의 용도와 관련한 근거법령을 정비함.(안 제78)

 

4.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012 15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부산광역시의회 기획재경전문위원실로 제출하거나, e-mail(mckim337@korea.kr) 또는 전화(888-8482), FAX(888-8489)로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반 여부와 그 사유)

.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5. 기타사항

조례안 전문을 부산광역시의회 홈페이지(http://council.busan.go.kr) 공고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료관리 담당자

홍보담당관
 (051-888-83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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