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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업무협약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기획재경전문위원 2020.12.10 조회수 : 39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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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의회 공고 제2020-164호
부산광역시 업무협약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 업무협약 관리에 관한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12월 10일
부산광역시의회의장
1. 조 례 명 : 부산광역시 업무협약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제안이유 부산광역시가 체결하는 업무협약의 의결 및 보고기준, 보고시기 등을 명확히 하여 불필요한 논란을 최소화하고 업무협약에 대한 체계적 관리를 통해 행정의 책임성과 실효성을 담보하고자 하는 것임.
3. 주요내용 가. 업무협약의 기록·관리, 추진상황 점검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안 제5조) 나. 업무협약의 시의회 의결 및 보고 등에 관한 사항을 구체화 함(안 제6조)
4.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12월 15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부산광역시의회 기획재경전문위원실로 제출하거나, e-mail(mckim337@korea.kr) 또는 전화(888-8482), FAX(888-8489)로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5. 기타사항 조례안 전문을 부산광역시의회 홈페이지(http://council.busan.go.kr)에 공고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