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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먹거리 기본 조례안 입법예고
기획재경전문위원 2020.12.10 조회수 : 45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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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의회 공고 제2020-163호
부산광역시 먹거리 기본 조례안 「부산광역시 먹거리 기본 조례안」을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12월 10일
부산광역시의회의장
1. 조 례 명 : 부산광역시 먹거리 기본 조례안
2. 제안이유 지역 먹거리 선순환 체계 구축으로 부산광역시민의 먹거리 보장과 지역사회의 지속 가능한 발전 실현에 이바지하기 위함
3. 주요내용
가. 시장은 시민의 건강한 먹거리 보장을 위하여 5년마다 부산광역시 먹거리 종합계획을 수립하여야함(안 제7조)
나. 시장은 먹거리 현황 등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으며 실태조사를 먹거리 관련 법인 또는 기관 등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함(안 제8조)
다. 시장은 먹거리 기본권 보장 및 지역 먹거리 선순환 체계 구축을 위해 관련 법인 또는 단체에 경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함(안 제9조)
라. 부산광역시 먹거리 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에 관하여 정함(안 제11조 내지 안 제17조)
마. 효율적인 업무 추진을 위해 부산광역시 먹거리 위원회에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도록 함(안 제18조)
4.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12월 15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부산광역시의회 기획재경전문위원실로 제출하거나, e-mail(ysyyong@korea.kr) 또는 전화(888-8481), FAX(888-8489)로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5. 기타사항 조례안 전문을 부산광역시의회 홈페이지(http://council.busan.go.kr)에 공고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