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 노동권익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입법예고 게시글 상세보기
부산광역시 노동권익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입법예고

기획재경전문위원 2020.12.10 조회수 : 867

부산광역시 노동권익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hwp 미리보기

부산광역시의회 공고 제2020-162

 

부산광역시 노동권익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

부산광역시 노동권익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1210

 

부산광역시의회의장

 

1. 조 례 명 : 부산광역시 노동권익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

 

2. 제안이유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복지증진을 위해 노동권익센터의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노동권익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3. 주요내용

. 조례의 제정목적, 센터의 명칭 및 소재지에 관하여 규정함. (안 제1~2)

. 센터가 수행하는 사업과 관리운영의 위탁 및 운영위원회의 설치 근거를 규정함. (안 제3~5)

. 수탁자의 의무와 시장의 지도감독에 관하여 규정함. (안 제6~7)

. 센터 직원의 채용 및 고용승계에 관하여 규정함. (안 제8~9)

 

4.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012 15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부산광역시의회 기획재경전문위원실로 제출하거나, e-mail(pa050505@korea.kr) 또는 전화(888-8484), FAX(888-8489)로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반 여부와 그 사유)

.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5. 기타사항

조례안 전문을 부산광역시의회 홈페이지(http://council.busan.go.kr) 공고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료관리 담당자

홍보담당관
 (051-888-83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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