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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노동권익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입법예고
기획재경전문위원 2020.12.10 조회수 : 86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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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의회 공고 제2020-162호
부산광역시 노동권익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 「부산광역시 노동권익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12월 10일
부산광역시의회의장
1. 조 례 명 : 부산광역시 노동권익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
2. 제안이유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복지증진을 위해 노동권익센터의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노동권익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3. 주요내용 가. 조례의 제정목적, 센터의 명칭 및 소재지에 관하여 규정함. (안 제1조~제2조) 나. 센터가 수행하는 사업과 관리‧운영의 위탁 및 운영위원회의 설치 근거를 규정함. (안 제3조~제5조) 다. 수탁자의 의무와 시장의 지도‧감독에 관하여 규정함. (안 제6조~제7조) 라. 센터 직원의 채용 및 고용승계에 관하여 규정함. (안 제8조~제9조)
4.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12월 15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부산광역시의회 기획재경전문위원실로 제출하거나, e-mail(pa050505@korea.kr) 또는 전화(888-8484), FAX(888-8489)로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5. 기타사항 조례안 전문을 부산광역시의회 홈페이지(http://council.busan.go.kr)에 공고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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