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 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게시글 상세보기
부산광역시 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도시환경전문위원실 도시환경전문위원실 2020.12.10 조회수 : 380

(입법예고)부산광역시 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hwp 미리보기

 

 

부산광역시의회 공고 제2020-171

 

부산광역시 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부산광역시 수도 급수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1210

부산광역시의회의장

 

 

1. 조 례 명 : 부산광역시 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제안이유

푹염 및 미세먼지 발생 억제를 위한 수도 사용에 대해 사용료를 감면 또는 면제할 수 있도록 하여 시민들이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 속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 것임.

 

3. 주요내용

수도요금 감면 대상에 폭염 및 미세먼지 발령으로 인한 공공목적으로 사용되는 수도 사용을 포함함(안 제37).

 

4.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01215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부산광역시의회 도시환경전문위원실(FAX 051-888-8539) 또는 e-mail(sujang12@korea.kr)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5. 기타사항

조례안 전문을 부산광역시의회 홈페이지(http://council.busan.go.kr) 공고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부산광역시 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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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51-888-83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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