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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기후변화대응 조례안 입법예고

도시환경전문위원실 도시환경전문위원실 2020.12.10 조회수 : 556

(입법예고문) 1000. 부산광역시 기후변화대응 조례안.hwp 미리보기

부산광역시의회 공고 제 2020 167

 

부산광역시 기후변화대응 조례안 입법예고

 

부산광역시 기후변화대응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201210

부산광역시의회 의장

 

1. 조 례 명 : 부산광역시 기후변화대응 조례안

 

2. 제안이유

기후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여 시민의 쾌적한 삶을 증진시키고 부산광역시의 지속가능한 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함

 

3. 주요내용

      가. 정의, 책무 등을 규정함(안 제26)

. 온실가스 감축계획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7)

. 기후변화대책위원회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812)

. 탄소중립을 위한 조치 등을 규정함(안 제1323)

. 기후변화대응을 위한 지원 등을 규정함(안 제2427)

 

4.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01215()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부산광역시의회 도시환경전문위원실로 제출하거나, E-mail(young85@korea.kr)

또는 FAX(051-888-8539)로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반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5. 기타사항

조례안을 부산광역시의회 홈페이지에 공고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

 

붙임 : 부산광역시 기후변화대응 조례안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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