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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복지안전전문위원실 2020.12.09 조회수 : 48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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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의회 공고 제 2020 - 147호
부산광역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지원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20년 12월 9일 부산광역시의회 의장
1. 조 례 명 : 부산광역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제안이유 사회복지사의 신분보장을 강화하고 안전한 근무환경 조성에 관한 사항을 조례에 명시하여 실질적인 처우개선 도모에 이바지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지원계획에 따라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함(안 제5조) 나. 사회복지사 등의 인권 및 권리옹호 사업 근거를 마련하는 등 지원사업을 확대 강화함(안 제6조) 다. 사회복지사 등의 고용 안정과 안전한 근무환경 조성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7조) 라. 부산광역시 사회복지사 등 지원센터의 설치 근거를 명시함(안 제7조의 2) 마. 사회복지사처우개선위원회 위원 구성을 변경함(안 제10조)
4. 의견제출 ○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12월 15일(화)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부산광역시의회 복지안전전문위원실로 제출하거나, E-mail(kupobada@korea.kr) 또는 FAX(051-888-8519)로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5. 기타사항 ○ 조례안을 부산광역시의회 홈페이지에 공고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부산광역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