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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교육청 지역 역사 교육 활성화 조례안 입법예고
교육전문위원실 2020.12.09 조회수 : 14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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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의회 공고 제2020 - 159호
부산광역시교육청 지역 역사 교육 활성화 조례안
부산광역시교육청 지역 역사 교육 활성화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12월 9일 부산광역시의회의장
1. 조 례 명 : 부산광역시교육청 지역 역사 교육 활성화 조례안
2. 제정취지 ❍ 부산지역 학생들이 지역의 역사와 문화에 대한 이해를 통해 부산시민으로서의 정체성 확립 및 자긍심과 애향심을 함양할 수 있도록 ‘지역 역사 교육 활성화’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현재 추진되고 있는 지역 역사교육이 보다 체계적이고 안정적으로 추진될 수 있는 기반을 구축하고자 하는 것임.
3. 주요내용 ❍ 목적, 정의, 책무를 기술함(안 제1조~제3조) ❍ 활성화계획,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사항임(안 제4조~제5조) ❍ 협의회, 포상,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임(안 제6조~제8조)
4. 의견제출 ❍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12월 14일(월) 18:00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부산광역시의회 교육전문위원실로 제출하거나, E-mail(kblee4321@korea.kr) 또는 FAX(051-888-8549)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 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붙임 부산광역시교육청 지역 역사 교육 활성화 조례안 1부.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