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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교육청 재난 및 안전관리 조례안 입법예고

교육전문위원실 2020.12.09 조회수 : 115

입법예고 의뢰(부산광역시교육청 재난 및 안전관리 조례안).hwp 미리보기

부산광역시의회 공고 제2020 - 155

 

 

부산광역시교육청 재난 및 안전관리 조례안

 

부산광역시교육청 재난 및 안전관리 조례를 제정에 있어 내용 지를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129

부산광역시의회의장

 

1. 조 례 명 : 부산광역시교육청 재난 및 안전관리 조례안

 

2. 제정취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규정된 재난이나 그 밖의 각종 사고로부터 부산광역시 소재 고등학교 이하 학교 및 교육행정기관의 학생과 소속 직원 등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하고, 재난상황에서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재난 및 안전관리 체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임.

 

3. 요내용

목적, 정의, 재난예방을 기술함(안 제13)

위기관리 매뉴얼 등, 상황판단회의, 종합상황실 설치·운영 등에 관한 사항임(안 제46)

학교안전관리위원회, 위원회 구성, 위원회 위원의 임기 등, 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임(안 제710)

 

4. 의견제출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0 1214() 18:00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부산광역의회 교육전문위원실로 제출하거나, E-mail(kblee4321@korea.kr) 또는 FAX(051-888-8549)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반 여부와 그 사유)

.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붙임 부산광역시교육청 재난 및 안전관리 조례안 1. .

 

자료관리 담당자

홍보담당관
 (051-888-83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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