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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교육청 재난 및 안전관리 조례안 입법예고
교육전문위원실 2020.12.09 조회수 : 1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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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의회 공고 제2020 - 155호
부산광역시교육청 재난 및 안전관리 조례안
부산광역시교육청 재난 및 안전관리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12월 9일 부산광역시의회의장
1. 조 례 명 : 부산광역시교육청 재난 및 안전관리 조례안
2. 제정취지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규정된 재난이나 그 밖의 각종 사고로부터 부산광역시 소재 고등학교 이하 학교 및 교육행정기관의 학생과 소속 직원 등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하고, 재난상황에서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재난 및 안전관리 체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임.
3. 주요내용 ❍ 목적, 정의, 재난예방을 기술함(안 제1조~제3조) ❍ 위기관리 매뉴얼 등, 상황판단회의, 종합상황실 설치·운영 등에 관한 사항임(안 제4조~제6조) ❍ 학교안전관리위원회, 위원회 구성, 위원회 위원의 임기 등, 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임(안 제7조~제10조)
4. 의견제출 ❍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12월 14일(월) 18:00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부산광역시의회 교육전문위원실로 제출하거나, E-mail(kblee4321@korea.kr) 또는 FAX(051-888-8549)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 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붙임 부산광역시교육청 재난 및 안전관리 조례안 1부.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