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검색
가
가
부산광역시 수산자원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해양교통전문위원 2020.12.07 조회수 : 161 |
---|
부산광역시의회 공고 제2020-142호
부산광역시 수산자원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안
「부산광역시 수산자원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안」을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12월 7일
부산광역시의회의장
1. 조례명 : 부산광역시 수산자원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안
2. 제안이유 가. ‘인공어초’는 해양생물의 생활환경과 특성을 활용한 대표적인 수산자원 조성 방법으로, 인공어초는 수중 내에 설치하여 일정기간이 경과한 후 지속적인 관찰이 필요하지만, 지속적인 관찰에는 막대한 예산 및 전문인력이 필요하며 특히 사업주체인 시․도가 자체적으로 사후평가나 사후관리를 수행하는 것은 예산 또는 인력상 어려운 실정임. 나. 향후 수산자원의 전반적인 조성과 지속적인 관리가 요구됨에 따라 수산자원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종합적ㆍ체계적으로 규정하여 부산광역시 해양생태계를 보호하고, 어업의 지속적인 발전과 어업인의 소득증대에 기여하고자 본 조례를 제정하게 되었음.
3. 주요내용 가.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 시장의 책무를 규정함(안 제2조~제3조) 나. 수산자원관리시행계획 수립을 정함(안 제4조) 다. 수산자원 조성을 위하여 사업내용을 규정함(안 제5조) 라. 수산자원 관리와 관련된 기술개발 촉진을 위해 수산자원관리기술 연구개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6조) 마. 수산자원의 조사ㆍ평가에 관하여 규정함(안 제7조)
4. 의견 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12월 1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부산광역시의회 해양교통전문위원실로 제출하거나, e-mail(nigajoa1@korea.kr) 또는 전화(888-8521), FAX (888-8529)로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5. 기타 사항 조례안 전문을 부산광역시의회 홈페이지(http://council.busan.go.kr)에 공고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첨부 : 부산광역시 수산자원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