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 수산자원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게시글 상세보기
부산광역시 수산자원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해양교통전문위원 2020.12.07 조회수 : 161

★입법예고문(부산광역시 수산자원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안).hwp 미리보기

부산광역시의회 공고 제2020-142

 

부산광역시 수산자원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안

 

부산광역시 수산자원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안을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127

 

부산광역시의회의장

 

 

 

1. 조례명 : 부산광역시 수산자원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안

 

2. 제안이유

. ‘인공어초는 해양생물의 생활환경과 특성을 활용한 대표적인 수산자원 조성 방법으로,

     인공어초는 수중 내에 설치하여 일정기간이 경과한 후 지속적인 관찰이 필요하지만,

     지속적인 관찰에는 막대한 예산 및 전문인력이 필요하며 특히 사업주체인 시도가

     자체적으로 사후평가나 사후관리를 수행하는 것은 예산 또는 인력상 어려운 실정임.

. 향후 수산자원의 전반적인 조성과 지속적인 관리가 요구됨에 따라 수산자원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종합적ㆍ체계적으로 규정하여 부산광역시 해양생태계를

    보호하고, 어업의 지속적인 발전과 어업인의 소득증대에 기여하고자 본 조례를

    제정하게 되었음.

 

3. 주요내용

.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 시장의 책무를 규정함(안 제2~3)

. 수산자원관리시행계획 수립을 정함(안 제4)

. 수산자원 조성을 위하여 사업내용을 규정함(안 제5)

. 수산자원 관리와 관련된 기술개발 촉진을 위해 수산자원관리기술 연구개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6)

. 수산자원의 조사ㆍ평가에 관하여 규정함(안 제7)

 

4. 의견 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01211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부산광역시의회 해양교통전문위원실로 제출하거나,

e-mail(nigajoa1@korea.kr) 또는 전화(888-8521), FAX (888-8529)로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반 여부와 그 사유)

.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5. 기타 사항

조례안 전문을 부산광역시의회 홈페이지(http://council.busan.go.kr) 공고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첨부 : 부산광역시 수산자원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안

자료관리 담당자

홍보담당관
 (051-888-83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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