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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해양교통전문위원실 2020.12.01 조회수 : 3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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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의회 공고 제2020-141호
부산광역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부산광역시 건축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12월 1일
부산광역시의회의장
1. 조례명: 부산광역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제안이유 공공시설의 효율적인 관리·이용을 통해 시민들에게 편리 제공과 여가선용, 건강증진에 기여하고 국토의 효율적인 이용을 위해 공공시설에 차양 또는 비가림 막구조물을 설치할 수 있는 사항을 조례로 규정코자 함. 3. 주요내용 제18조(가설건축물) 제3항 제6호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공공목적의 용도로 관광, 문화, 체육시설 등에 설치하는 차양 또는 비가림막 구조물 관한 사항을 신설함 4. 의견 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12월 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부산광역시의회 해양교통전문위원실로 제출하거나, e-mail(zizen74@korea.kr) 또는 전화(888-8522), FAX (888-8529)로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5. 기타 사항 조례안 전문을 부산광역시의회 홈페이지(http://council.busan.go.kr)에 공고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첨부: 부산광역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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