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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미군 주둔 지역 등 안전‧환경 사고예방과 대응, 후속조치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복지안전전문위원실 2020.10.07 조회수 : 27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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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문)부산광역시 미군 주둔 지역 등 안전ㆍ환경 사고예방과 대응, 후속조치에 관한 조례안.hwp 미리보기 |
부산광역시의회 공고 제 2020 - 131호
부산광역시 미군 주둔 지역 등 안전‧환경 사고예방과 대응, 후속조치에 관한 조례안
「부산광역시 미군 주둔 지역 등 안전‧환경 사고예방과 대응, 후속조치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20년 10월 7일 부산광역시의회 의장
1. 조 례 명 : 부산광역시 미군 주둔 지역 등 안전‧환경 사고예방과 대응, 후속조치에 관한 조례안 2. 제안이유 부산광역시 내 주한미군기지를 비롯한 공여구역에서 발생하는 안전 및 환경사고를 예방하고 신속한 대응 및 후속조치 마련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미군 주둔으로 인한 제반 문제점 등을 해소·완화하는 등 부산시민의 생명과 건강, 안전은 물론 자연환경을 보존하려는 것임. 3. 주요내용 가.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 적용범위, 기본원칙 및 시장의 책무에 관하여 규정함. (안 제2조~제5조) 나. 안전사고 및 환경문제 해결을 위한 주한미군기지 등에 정보 제공을 요청하고 확보함을 규정함. (안 제6조) 다. 주한미군의 환경관리기준 운영 현황 파악 및 환경관리기준 검토 및 갱신 시 부산시의 의견 반영 노력을 규정함. (안 제7조) 라. 주한미군이 건물의 신축 및 개축을 하는 경우 관할 구청장·군수와 협의 하여야 할 것을 규정함. (안 제8조) 마. 주한미군기지 등에서 사고 예방과 사고발생시 조치사항에 관하여 규정함. (안 제9조~제10조) 바. 사고의 예방, 신속한 치유를 위한 비상 연락체계 구축과 현장조사, 방제활동에 관한 사항 및 공동조사의 대상, 절차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안 제11조~13조) 사. SOFA 관련 분과위원회의 합동실무조사단 추천 및 후속조치에 관하여 규정함. (안 제14조~15조)
4. 의견제출 ○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10월 13일(화)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부산광역시의회 복지안전전문위원실로 제출하거나, E-mail(qkralsdud@korea.kr)또는 FAX(051-888-8519)로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5. 기타사항 ○ 조례안을 부산광역시의회 홈페이지에 공고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부산광역시 미군 주둔 지역 등 안전‧환경 사고예방과 대응, 후속조치에 관한 조례안 1부.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