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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소방활동 방해차량 견인비용 지급 조례안 입법예고
복지안전전문위원실 2020.10.07 조회수 : 48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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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의회 공고 제 2020 - 130호
부산광역시 소방활동 방해차량 견인비용 지급 조례안
「부산광역시 소방활동 방해차량 견인비용 지급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20년 10월 7일 부산광역시의회 의장
1. 조 례 명 : 부산광역시 소방활동 방해차량 견인비용 지급 조례안 2. 제안이유 「소방기본법」제25조 제5항의 규정에 따라 부산광역시 내 소방활동에 방해가 되는 주·정차 차량의 제거나 이동을 위하여 견인차량과 인력 등을 지원한 자의 지원 비용지급에 대한 기준을 마련하여, 지원율 제고를 통한 신속한 현장대응으로 인명・재산피해를 최소화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조례 제정 목적에 대하여 규정함(안 제1조) 나. 조례에 따른 지급대상을 규정함(안 제2조) 다. 비용신청 및 지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3조) 라. 비용의 환수조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4조) 마. 다른 조례와의 관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5조) 4. 의견제출 ○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10월 13일(화)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부산광역시의회 복지안전전문위원실로 제출하거나, E-mail(qkralsdud@korea.kr) 또는 FAX(051-888-8519)로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5. 기타사항 ○ 조례안을 부산광역시의회 홈페이지에 공고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부산광역시 소방활동 방해차량 견인비용 지급 조례안 1부.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