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 소방활동 방해차량 견인비용 지급 조례안 입법예고 게시글 상세보기
부산광역시 소방활동 방해차량 견인비용 지급 조례안 입법예고

복지안전전문위원실 2020.10.07 조회수 : 485

(입법예고문)부산광역시 소방활동 방해차량 견인비용 지급 조례안.hwp 미리보기

부산광역시의회 공고 제 2020 - 130

 

                                                                 부산광역시 소방활동 방해차량 견인비용 지급 조례안

 

부산광역시 소방활동 방해차량 견인비용 지급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20107

부산광역시의회 의장

 

1. 조 례 명 : 부산광역시 소방활동 방해차량 견인비용 지급 조례안

2. 제안이유

소방기본법25조 제5항의 규정에 따라 부산광역시 내 소방활동에 방해가 되는 주·정차 차량의 제거나 이동을 위하여 견인차량과 인력 등을

   지원한 자의 지원 비용지급에 대한 기준을 마련하여, 지원율 제고를 통한 신속한 현장대응으로 인명재산피해를 최소화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조례 제정 목적에 대하여 규정함(안 제1)

 . 조례에 따른 지급대상을 규정함(안 제2)

 . 비용신청 및 지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3)

 . 비용의 환수조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4)

 . 다른 조례와의 관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5)

4.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01013()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부산광역시의회 복지안전전문위원실로 제출하거나, E-mail(qkralsdud@korea.kr) 또는 FAX(051-888-8519)로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반여부와 그 사유)

.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5. 기타사항

조례안을 부산광역시의회 홈페이지에 공고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

 

붙임 : 부산광역시 소방활동 방해차량 견인비용 지급 조례안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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