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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신발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기획재경전문위원 2020.10.07 조회수 : 33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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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의회 공고 제2020-132호
부산광역시 신발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부산광역시 신발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10월 7일
부산광역시의회의장
1. 조 례 명 : 부산광역시 신발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2. 제안이유 부산광역시 신발산업을 체계적으로 육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신발산업의 발전 기반을 조성하고 경쟁력을 강화하여 지역산업의 성장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하기 위함
3. 주요내용 가. 부산광역시장은 신발산업의 중장기 발전방향을 제시하기 위하여 육성계획을 5년마다 수립·시행하여야 함(안 제5조) 나. 부산광역시장은 신발산업을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육성 및 지원 하기 위하여 신발산업의 발전을 위한 기본 구축 사업 등을 추진 할 수 있음(안 제6조) 다. 부산광역시장은 신발산업 경쟁력 강화와 육성을 위하여 신발산업 진흥센터를 둠(안 제8조) 라. 부산광역시장은 신발산업 발전을 위한 육성계획의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을 심의·자문하기 위하여 신발산업발전협의회를 둠(안 제9조)
4.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10월 12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부산광역시의회 기획재경전문위원실로 제출하거나, e-mail(ysyyong@korea.kr) 또는 전화(888-8481), FAX(888-8489)로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5. 기타사항 조례안 전문을 부산광역시의회 홈페이지(http://council.busan.go.kr)에 공고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첨부 : 부산광역시 신발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