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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생활임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기획재경전문위원 2020.10.07 조회수 : 296

부산광역시 생활임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hwp 미리보기

부산광역시의회 공고 제2020-133

 

부산광역시 생활임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부산광역시 생활임금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107

 

부산광역시의회의장

 

1. 조 례 명 : 부산광역시 생활임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제안이유

노동자가 최소한의 인간다운 삶을 유지하면서 가족과 함께 주거·교육·문화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생활임금 적용대상을 확대하고 적극적으로 장려함으로써 저임금 노동자의 실질적인 삶의 질 향상 및 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려는 것임.

 

3. 주요내용

 . 하수급인의 정의 규정을 신설함.(안 제2)
  나. 생활임금 적용 대상을 확대 신설하여 규정함.(안 제3)
  다. 생활임금의 장려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11)

 

4.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010 12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부산광역시의회 기획재경전문위원실로 제출하거나, e-mail(pa050505@korea.kr) 또는 전화(888-8484), FAX(888-8489)로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반 여부와 그 사유)

.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5. 기타사항

  조례안 전문을 부산광역시의회 홈페이지(http://council.busan.go.kr) 공고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첨부 : 부산광역시 생활임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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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51-888-83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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