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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지역방송발전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행정문화위원회 2020.10.07 조회수 : 2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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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의회 공고 제2020-126호
부산광역시 지역방송발전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부산광역시 지역방송발전지원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10월 7일 부산광역시의회의장
1. 조례명 : 부산광역시 지역방송발전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제안이유 지역방송발전지원사업의 범위를 확대하여 지역방송의 건전한 육성기반 조성에 이바지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시장은 지역방송의 디지털 플랫폼 활성화를 위한 지원 사업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음(안 제5조제3호) 나. 조례의 유효기간을 2025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함(부칙 제2조)
4.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10월 12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부산광역시의회 행정문화전문위원실로 제출하거나, e-mail(mikki252@korea.kr) 또는 전화(888-8494), FAX(888-8499)로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5. 기타사항 : 조례안 전문을 부산광역시의회 홈페이지(http://council.busan.go.kr)에 공고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첨부 : 부산광역시 지역방송발전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