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 청원경찰 처우개선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게시글 상세보기
부산광역시 청원경찰 처우개선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행정문화위원회 2020.10.07 조회수 : 360

(입법예고문)부산광역시 청원경찰 처우개선에 관한 조례안.hwp 미리보기

부산광역시의회 공고 제2020-128

 

부산광역시 청원경찰 처우개선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부산광역시 청원경찰 처우개선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107

부산광역시의회의장

 

1. 조례명 : 부산광역시 청원경찰 처우개선에 관한 조례안

 

2. 제안이유

부산광역시 소속 청원경찰의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관리와 처우 개선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청원경찰의 근무환경 개선 및 복리 증진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3. 주요내용

. 조례에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 적용범위, 다른 법령 및 조례와의 관계, 시의 책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25)

. 청원경찰 처우개선에 관한 기본계획 수립, 청원경찰의 직무범위, 정원책정요구와 승인, 교육훈련에 관하여 규정함.(안 제69)

. 청원경찰처우개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청원경찰의 의무와 복무, 보수 및 수당, 보수 산정시 경력인정, 비밀엄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1014)

4.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010 12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부산광역시의회 행정문화전문위원실로 제출하거나, e-mail(mikki252@korea.kr) 또는 전화(888-8494), FAX(888-8499)로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반 여부와 그 사유)

.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5. 기타사항 : 조례안 전문을 부산광역시의회 홈페이지(http://council.busan.go.kr) 공고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첨부 : 부산광역시 청원경찰 처우개선에 관한 조례안 1.

 

자료관리 담당자

홍보담당관
 (051-888-8384)

페이지만족도

페이지만족도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만족하십니까?

평균 : 0참여 :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