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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복지안전전문위원실 2020.10.06 조회수 : 17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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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의회 공고 제 2020–124 호
부산광역시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10월 6일 부산광역시의회 의장
1. 조 례 명 : 부산광역시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제안이유 부산시가 보육계획 수립 시 수행해 오던 보육 실태조사의 안정적 추진을 위한 법적 근거를 명시하고, 어린이집과 유치원의 지역별 적정 수요 및 배치에 관한 사항을 교육청과 협의 후 그 결과를 반영하도록 하고자 본 조례를 개정함.
3. 주요내용 가. 보육계획 수립 시, 부산지역 보육 실태조사를 실시하도록 함(안 제2조의 2 제5항) 4. 의견제출 ○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10월 14일(수)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부산광역시의회 복지안전전문위원실로 제출하거나, E-mail(shwa486@korea.kr) 또는 FAX(051-888-8519)로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5. 기타사항 ○ 조례안을 부산광역시의회 홈페이지에 공고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부산광역시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