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 교육·학예에 관한 각종 위원회 위원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게시글 상세보기
부산광역시 교육·학예에 관한 각종 위원회 위원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교육전문위원실 2020.10.05 조회수 : 265

입법예고(부산광역시 교육ㆍ학예에 관한 각종 위원회 위원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hwp 미리보기

부산광역시의회 공고 제2020 - 122

 

 

부산광역시 교육·학예에 관한 각종 위원회 위원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 교육·학예에 관한 각종 위원회 위원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105

부산광역시의회의장

 

1. 조 례 명 : 부산광역시 교육·학예에 관한 각종 위원회 위원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제정취지

부산광역시 교육·학예에 관한 각종 위원회 위원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에는 각종 위원회 수당 지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지만, 수당 지급에 대한 명확한 기준 없이 교육감이 지급대상과 지급 기준액을 별도로 정한다로 되어 있으나,

별도 기준에 대한 근거 규칙이 없어 수당지급에 대한 기준이 분명하지 않은 상태임

따라서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한다는 수당 지급 기준을 명확하게 설정하여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위원회의 운영을 도모하고 예산을 보다 철저히 집행하고자 함

 

3. 주요내용

3(수당) 3항 위원회 수당 지급 근거를 명확히 하는 등 규정을 정비함

 

4. 의견제출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0 1012()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부산광역시의회 교육전문위원실로 제출하거나, E-mail(kblee4321@korea.kr) 또는 FAX(051-888-8549)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반 여부와 그 사유)

.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붙임 부산광역시 교육·학예에 관한 각종 위원회 위원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

 

자료관리 담당자

홍보담당관
 (051-888-83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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