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교육청 폐교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게시글 상세보기
부산광역시교육청 폐교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교육전문위원실 2020.10.05 조회수 : 205

입법예고(부산광역시교육청 폐교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hwp 미리보기

부산광역시의회 공고 제2020 - 120

 

 

부산광역시교육청 폐교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교육청 폐교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개정에 있어 내용 취지를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105

부산광역시의회의장

1. 조 례 명 : 부산광역시교육청 폐교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제정취지

현재 부산시교육청이 보유하고 있는 폐교 수는 30(대부 2, 자체활용 21, 미활용 7)이며, 학생수 급감에 따라 향후 폐교는 지속적으로 증가될 것으로 보고되고 있음

지역주민이 원하는 시설 및 프로그램 도입을 통한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하기 위해서는 폐교재산에 대한 교육청-부산시 간 파트너십 강화가 요구됨

이에 본 조례안에서는 폐교재산 활용에 대해 부산시교육청과 지방자치단체 간 협의체제 강화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구축하고 함

 

 

3. 주요내용

4(폐교재산 활용계획의 수립) ‘폐교재산의 활용계획의 수립 등 규정을 개정함

5(폐교재산자문위원회의 설치) 10(수당)

폐교재산자문위원회의 설치 및 위원회 구성ㆍ운영 등에 관한 규정을 신설함

11(의견청취) 폐교재산 소재 자치구ㆍ군 또는 이해관계인의 의견청취 규정을 신설함

기타 규정의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는 등 정비함

 

4. 의견제출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0 1012()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부산광역시의회 교육전문위원실로 제출하거나, E-mail(kblee4321@korea.kr) 또는 FAX(051-888-8549)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반 여부와 그 사유)

.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붙임 부산광역시교육청 폐교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

 

자료관리 담당자

홍보담당관
 (051-888-8384)

페이지만족도

페이지만족도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만족하십니까?

평균 : 0참여 :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