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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교육청 폐교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교육전문위원실 2020.10.05 조회수 : 20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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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의회 공고 제2020 - 120호
부산광역시교육청 폐교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교육청 폐교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10월 5일 부산광역시의회의장 1. 조 례 명 : 부산광역시교육청 폐교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제정취지 ❍ 현재 부산시교육청이 보유하고 있는 폐교 수는 30곳(대부 2곳, 자체활용 21곳, 미활용 7곳)이며, 학생수 급감에 따라 향후 폐교는 지속적으로 증가될 것으로 보고되고 있음 ❍ 지역주민이 원하는 시설 및 프로그램 도입을 통한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하기 위해서는 폐교재산에 대한 교육청-부산시 간 파트너십 강화가 요구됨 ❍ 이에 본 조례안에서는 폐교재산 활용에 대해 부산시교육청과 지방자치단체 간 협의체제 강화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구축하고 함
3. 주요내용 ❍ 제4조(폐교재산 활용계획의 수립) ‘폐교재산의 활용계획’의 수립 등 규정을 개정함 ❍ 제5조(폐교재산자문위원회의 설치) ∼ 제10조(수당) 폐교재산자문위원회의 설치 및 위원회 구성ㆍ운영 등에 관한 규정을 신설함 ❍ 제11조(의견청취) 폐교재산 소재 자치구ㆍ군 또는 이해관계인의 의견청취 규정을 신설함 ❍ 기타 규정의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는 등 정비함
4. 의견제출 ❍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10월 12일(월)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부산광역시의회 교육전문위원실로 제출하거나, E-mail(kblee4321@korea.kr) 또는 FAX(051-888-8549)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 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붙임 부산광역시교육청 폐교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