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교육청 화장실 불법촬영 예방 조례안 입법예고 게시글 상세보기
부산광역시교육청 화장실 불법촬영 예방 조례안 입법예고

교육전문위원실 2020.10.05 조회수 : 174

입법예고(부산광역시교육청 화장실 불법촬영 예방 조례안).hwp 미리보기

부산광역시의회 공고 제2020 - 121

 

 

부산광역시교육청 화장실 불법촬영 예방 조례안

 

부산광역시교육청 화장실 불법촬영 예방 조례를 제정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105

부산광역시의회의장

 

1. 조 례 명 : 부산광역시교육청 화장실 불법촬영 예방 조례안

 

2. 제정취지

지난 2018년 정부는 불법촬영 범죄를 근절하고 안전한 사회를 만들기 위한 특별 메시지를 발표, 학교 내에서도 불법촬영 카메라 점검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교육청별로 탐지장비를 보급하고 예방교육을 강화하는 등 조치를 취하였으나, 7월 경남 일부 학교 화장실에서 불법카메라가 발견돼 학교 안전에 대한 불안감이 커지고 있는 상황임

이에 학교 화장실 불법촬영 예방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규정하여 학생 및 교직원의 안전을 보장하고자 하는 것임.

 

3. 주요내용

2(정의) 화장실 불법촬영불법촬영기기등 용어를 정의함

4(책무) 화장실 불법촬영 예방과 근절을 위한 시책 등 책무를 규정함

5(추진계획 등) 추진계획의 수립 및 시행 등에 관하여 규정함

6(안심보안관)7(신고체계의 마련)

불법촬영기기 점검을 위한 안심보안관 및 신고체계 마련 등에 대하여 규정함

9(교육 및 홍보) 불법촬영 예방을 위한 교육 및 홍보에 대하여 규정함

기타 규정의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는 등 정비함

 

4. 의견제출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0 1012()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부산광역시의회 교육전문위원실로 제출하거나, E-mail(kblee4321@korea.kr) 또는 FAX(051-888-8549)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반 여부와 그 사유)

.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붙임 부산광역시교육청 화장실 불법촬영 예방 조례안 1. .

 

자료관리 담당자

홍보담당관
 (051-888-83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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