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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교육청 화장실 불법촬영 예방 조례안 입법예고
교육전문위원실 2020.10.05 조회수 : 17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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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의회 공고 제2020 - 121호
부산광역시교육청 화장실 불법촬영 예방 조례안
부산광역시교육청 화장실 불법촬영 예방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10월 5일 부산광역시의회의장
1. 조 례 명 : 부산광역시교육청 화장실 불법촬영 예방 조례안
2. 제정취지 ❍ 지난 2018년 정부는 불법촬영 범죄를 근절하고 안전한 사회를 만들기 위한 특별 메시지를 발표, 학교 내에서도 불법촬영 카메라 점검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교육청별로 탐지장비를 보급하고 예방교육을 강화하는 등 조치를 취하였으나, 올 7월 경남 일부 학교 화장실에서 불법카메라가 발견돼 학교 안전에 대한 불안감이 커지고 있는 상황임 ❍ 이에 학교 화장실 불법촬영 예방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규정하여 학생 및 교직원의 안전을 보장하고자 하는 것임.
3. 주요내용 ❍ 제2조(정의) 화장실 ‘불법촬영’ 및 ‘불법촬영기기’ 등 용어를 정의함 ❍ 제4조(책무) 화장실 불법촬영 예방과 근절을 위한 시책 등 책무를 규정함 ❍ 제5조(추진계획 등) 추진계획의 수립 및 시행 등에 관하여 규정함 ❍ 제6조(안심보안관)∼제7조(신고체계의 마련) 불법촬영기기 점검을 위한 안심보안관 및 신고체계 마련 등에 대하여 규정함 ❍ 제9조(교육 및 홍보) 불법촬영 예방을 위한 교육 및 홍보에 대하여 규정함 ❍ 기타 규정의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는 등 정비함
4. 의견제출 ❍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10월 12일(월)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부산광역시의회 교육전문위원실로 제출하거나, E-mail(kblee4321@korea.kr) 또는 FAX(051-888-8549)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 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붙임 부산광역시교육청 화장실 불법촬영 예방 조례안 1부.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