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 시민안전보험 가입 및 운영 조례안 입법예고 게시글 상세보기
부산광역시 시민안전보험 가입 및 운영 조례안 입법예고

복지안전전문위원실 2020.08.25 조회수 : 683

(입법예고문)부산광역시 시민안전보험 가입 및 운영 조례안.hwp 미리보기

부산광역시의회 공고 제 2020 112

 

부산광역시 시민안전보험 가입 및 운영 조례안

 

부산광역시 시민안전보험 가입 및 운영 조례안을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20825

부산광역시의회 의장

 

 

1. 조 례 명 : 부산광역시 시민안전보험 가입 및 운영 조례안 

2. 제안이유

재난이나 그 밖의 각종 사고로부터 피해를 입은 시민에 대한 경제적 보상 근거를 마련하여 시민의 생활안정과 복지향상을 도모코자 함

3. 주요내용
  가. 시민안전보험의 가입대상에 대하여 규정함(안 제3)
  나. 보험계약의 방법 및 계약 체결 사항의 시민 공개 의무에 대하여 명시함(안 제4)
  다. 보험금 청구의 방법 등에 대하여 규정함(안 제5)
  라. 보험금 지급 방법 및 지급제외 대상에 대하여 명시함(안 제6조 및 제7)

4. 의견제출

 ○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097()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부산광역시의회 복지안전전문위원실로 제출하거나, E-mail(qkralsdud@korea.kr)또는 FAX(051-888-8519)로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반여부와 그 사유)

.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5. 기타사항

조례안을 부산광역시의회 홈페이지에 공고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

 

붙임 : 부산광역시 시민안전보험 가입 및 운영 조례안 1. .

 

자료관리 담당자

홍보담당관
 (051-888-83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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