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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재난현장 대응역량 강화를 위한 조례안 입법예고
복지안전전문위원실 2020.08.25 조회수 : 2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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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의회 공고 제 2020 – 113 호
부산광역시 재난현장 대응역량 강화를 위한 조례안
「부산광역시 재난현장 대응역량 강화를 위한 조례안」을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20년 8월 25일 부산광역시의회 의장 1. 조 례 명 : 부산광역시 재난현장 대응역량 강화를 위한 조례안 2. 제안이유 다양한 재난발생 환경과 상황에 대비하여, 각종 재난현장에서 경험할 수 있는 가상상황에 대한 3차원 시뮬레이션을 구축, 현장지휘관과 관계자들에게 교육·훈련·체험하게 함으로써, 재난현장 대응역량 강화를 통한 선제적 재난관리시스템 구축에 이바지 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재난현장 대응역량 강화를 위한 시장의 책무를 규정함(안 제3조) 4. 의견제출 ○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9월 7일(월)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부산광역시의회 복지안전전문위원실로 제출하거나, E-mail(qkralsdud@korea.kr)또는 FAX(051-888-8519)로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5. 기타사항 ○ 조례안을 부산광역시의회 홈페이지에 공고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부산광역시 재난현장 대응역량 강화를 위한 조례안 1부.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