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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1인 가구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복지안전전문위원실 2020.08.25 조회수 : 2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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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의회 공고 제 2020–110 호
부산광역시 1인 가구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 1인 가구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8월 25일 부산광역시의회 의장
1. 조 례 명 : 부산광역시 1인 가구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인 가구의 가구별 특성에 맞는 맞춤형 사업 추진 및 수요도가 높은 지원사업 추진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등 1인 가구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기 위한 것임. 3. 주요내용 가.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에 “공유주방”을 추가하여 규정함. (안 제2조) 나. 기본계획의 수립 시, 제도 개선과 역할 분담을 사항을 추가하고, 기본계획에 대한 가족정책위원회의 심의 규정을 신설함. (안 제4조) 다. 시행계획 추진실적에 대한 시의회 보고 사항을 신설함. (안 제5조) 4. 의견제출 ○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9월 7일(월)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부산광역시의회 복지안전전문위원실로 제출하거나, E-mail(shwa486@korea.kr) 또는 FAX(051-888-8519)로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5. 기타사항 ○ 조례안을 부산광역시의회 홈페이지에 공고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부산광역시 1인 가구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끝. |